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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의원 거짓청구, 신규 의원 업무정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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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의원 거짓청구, 신규 의원 업무정지 ‘위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2.2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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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폐업 전 거짓청구 신규 의원에 적용 제동...건강보험법 확대 해석 지적
▲ 대법원이 폐업한 의원에서 발생한 거짓청구를 이유로, 새로 개설한 의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 대법원이 폐업한 의원에서 발생한 거짓청구를 이유로, 새로 개설한 의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폐업한 의원에서 발생한 거짓청구를 이유로, 새로 개설한 의원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을까? 대법원은 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복지부의 상고를 기각,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7월경 의사 B씨와 C의원을 공동 개원했고, 약 4년간 운영하다 지난 2014년 5월경 폐업했다. 이후, A씨는 세종시에 D의원을 개원,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17년이 A씨가 개원한 D의원에 대해 1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처분 근거로, 2011년 5월부터 9월까지 C의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수진자들을 진료한 다음, 이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고, 이에 대한 원외처방전을 요양급여대상으로 발급, 약국 약제비로 청구하도록 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57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즉, A씨가 공동 개원했던 의원에서 발생한 거짓청구에 대한 처분은 새로 개원한 의원에 대해 내린 셈이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복지부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이어진 이번 사건의 결말은 A씨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이미 폐업한 의원에서 있었던 부당행위를 새로 개원한 의원에다 적용하는 정부 행태가 위법이라고 못 박았다.

대법원은 “관련 법령에는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되기 전 이미 폐업한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위반행위를 두고 요양기관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기관이 폐업했을 때 그 요양기관은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처분 대상도 없어진 것”이라며 “요양기관 폐업 후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의료인이 진료비를 거짓 청구했을 때 복지부는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며 “요양기관 개설자인 의료인 개인에 대한 제재수단이 별도로 존재하는 이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말하는 ‘요양기관’을 확장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이 폐업한 때에는 요양기관 뿐만 아니라 요양기관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은 의원 폐업 후 A씨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 처분의 대상이 아닌 다른 요양기관에 대한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도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기관 업무정치 처분의 법적 성격 및 처분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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