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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법안 처리 ‘병목’ 현상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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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법안 처리 ‘병목’ 현상 심각
  • 의약뉴스
  • 승인 2006.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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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 통과 법안 169개 중 1 불과
보건복지위의 법안처리 병목 현상이 심각하다. 지난 해 12월 1일 소관 법안들이 통과된 이래 올해 2일까지 169개 법안 중 겨우 1건만이 처리됐다. 처리된 한 건은‘식품기탁촉진에관한법률안’이다.

같은 기간에 복지위에서 발의된 법안은 44개에 달한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실 관계자는 25일 “복지위에서 발의되는 법률안은 많지만 법안심사소위의 심의가 늦어 지연되고 있다”며 “효율적으로 법안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분야와 보건의료분야를 나누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추가되는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때문에 신경전을 벌여 그로인해 법안처리가 늦어지면 민주노동당이 소위 위원장을 맡아도 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간사인 박재완의원도 22일 의약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분리심의를 강하게 주장했다. “회기 중이 아닌데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계속 심의를 하고 있다”며 “복지위에서 심의해야 되는 법안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간사회의에서 분리심의를 여러 번 제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칙적인 동의만 할 뿐 실행하지는 않고 있다”면서 그 진정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다른 입장이다. 여당 간사인 이기우의원실 관계자는 25일 “많은 법안 심의를 꼼꼼하게 하다보니 지연되고 있다”며 “유사한 법률을 모아서 하기 때문에 굳이 분리해서 심의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말해 야당들과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또 민주노동당이 법사위를 점거하는 상황에서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책임을 야당에 떠넘겼다.

법안을 꼼꼼하게 살펴야 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지만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 데 실행하지 않는 것에 쉽게 수긍하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아무리 좋은 법률안도 정작 본회의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법률’이 되지 못한다. 적절한 시기에 법률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하는 것이 국회의 몫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여야 갈등으로 인한 법안처리 지연은 납득하기 어렵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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