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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항소심도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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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항소심도 무죄 판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2.1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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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6일 선고...의협 "합리적 판결"
▲ 지난 2017년부터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을 둘러싼 항소심이 마무리됐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의료진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지난 2017년부터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을 둘러싼 항소심이 마무리됐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의료진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7년부터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을 둘러싼 항소심이 마무리됐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의료진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들에 대해 판결을 선고했다.

전공의를 제외한 모든 의료진들의 스모프리피드 분주와 관련된 감염관리를 소홀히 했다면서 주의의무를 인정했지만, 2017년 12월 15일자로 피해자들에게 투여된 스모프리피드가 오염됐고, 오염된 스모프리피드의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의해 패혈증이 발생, 이로 인해 사망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과 달리 항소심은 거의 모든 부분에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7년 12월 15일 피해자들에게 투여된 스모프리피드가 오염됐는지 여부, 사망한 피해자 중 쌍둥이 형제가 사망하지 않고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되지 않았는지 여부, 중심정맥관을 통해 15일자 스모프리피드 투여, 또 다른 오염 가능성 등으로 나눠 사건을 살펴봤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 1명에 대해 15일자 스모프리피드 주사기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지만, 해당 주사기는 수거 당시 신생아중환자실 의료폐기물함에 10시간 이상 버려져 있었다”며 “역학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당시 질병관리본부 직원은 외부오염 가능성이 낮다고 했지만, 원심의 감정 회신, 당심의 감정 회신 등에 비춰보면 외부오염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주사 준비실 싱크대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되고, 피해자 중 한 명에게서 검출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과 유전자 결과가 동일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감정 결과 회신뿐만 아니라 이 사건 역학조사 자체 결과도 싱크대 오염과 스모프리피드 오염 사이에 선후 관계 입증할 수 없다고 기재돼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사실 종합해보면, 싱크대 오염과 스모프리피드 오염사이 관련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특히 싱크대가 15일자 주사제 소분 이전에 오염되거나 소분 당시에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됐다면 그 이후에 준비된 16일자 주사기에는 왜 시트로 균 오염되지 않았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심정맥관을 통한 15일자 스모프리피드 투여 역시 사망한 피해자 중 1명의 중심정맥관 팁에서 균이 검출됐지만 나머지 피해자들에게선 검출되지 않았기에 이 또한 15일자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여기에 재판부는 분주지연으로 인한 감염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먼저 재판부는 주사제의 분할 사용이 금지된 것은 아니므로 적절한 감염관리가 한 분주 자체를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이어 “적극적으로 권장할 것은 아니지만 분주 그 자체를 잘못했다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관련된 위법은 분주가 아닌 분주에 의한 약가 청구와 관련해서 발생한다”며 “분주 이후 약가 청구의 위법성과 분주 자체의 위법성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기 때문에 전자가 인정된다고 해서 당연히 후자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오랫동안 분주가 이뤄졌지만 이 사건 분주와 과거의 분주가 무엇이 달랐기에 주사제 오염이 발생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라며 “공소사실 기제만으로는 간호사 중 누구의 행위로 오염이 발생했는지 분명하지 않고, 지질영양제 약병의 천공이라는 것인지, 개별 주사기의 소분이라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른 감염원, 오염원의 가능성에 대해 “모든 피해자의 장 조직 내지 장 내용물, 분변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고 그 유전자형이 피해자의 혈액에서 확인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유전자형과 일치하는 바 피해자들의 장에 있던 균이 장점막을 뚫고 혈류로 들어가 패혈증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의 사용된 수액세트나 쓰리웨이, 캡 등 의료기기가 처음부터 오염내지 불량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다른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배제되지 않는 이상 15일자 스모프리피드를 유일한 감염원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 사건은 같은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피해자 4명이 거의 동시에 동일한 원인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유사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건”이라며 “관련자들을 단죄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칫 법리와 증거가 아닌 감정과 직관에 호소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사정이 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공소 사실은 기본적으로 추론에 근거하고 여러 부분에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가능성을 배제한 채 불리한 가능성만 채택 조합하고 있다”며 “예기치 못한 불행한 사고가 아닌 예고된 인재로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형사재판의 원칙에 따른 엄격한 증거판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즉 15일자 스모프리피드의 시트로박터 프룬디 균 오염 외에 다른 가능성이 엄연히 존재하고 설령 15일자 스모프리피드가 균에 오염됐더라도 분주지연으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유죄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모두 동일한 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동시에 사망했더라도 검사가 주장하는 감염원인 15일자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고, 그것이 분주 지연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들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항소심에서도 의료진의 무죄가 선고되자, 의료계에선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홍보이사겸대변인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의료진 전원에세 무죄가 선고되자,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전원 무죄라는 합리적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검찰이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구속수사를 하고, 중형을 구형한 후 신생아과는 극도의 기피과로 분류됐으며 소아청소년과 또한 전공의 지원율이 가장 떨어져 소아청소년과의 붕괴위기라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이 안전하게 치료받고 의사들이 소신껏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나쁜 결과가 나왔다고 구속하고 실형을 내리는 등의 위협적인 수사를 지양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의학적 판단에 따른 진료과정에서 업무상과실로 인한 의료분쟁시 의료인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촉진하고 안정적 진료환경을 보장할 수 있어야 기피과가 줄어들고 의료진들도 소신껏 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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