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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피하려 진료기록부 폐기한 한의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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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피하려 진료기록부 폐기한 한의사 ‘징역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2.0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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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진의뢰서 이용해 혈액검사ㆍ소변검사 등 무면허 의료행위 시행...직원은 벌금ㆍ집행유예
▲ 의사 협진의뢰서를 이용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되자, 처벌을 피하려 진료기록부, 의뢰서 등을 폐기한 한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 의사 협진의뢰서를 이용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되자, 처벌을 피하려 진료기록부, 의뢰서 등을 폐기한 한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사 협진의뢰서를 이용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되자, 처벌을 피하려 진료기록부, 의뢰서 등을 폐기한 한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또한 법원은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등은 한의사 면허로 할 수 없는 의료행위라고 선을 그었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과 사기,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한방병원 원무과 직원 B씨와 C씨는 각각 벌금 300만원, 200만원과 집행유예 1년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한방병원을 운영하며 36차례에 걸쳐 환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를 입원 등록해놓고 실제 입원 치료는 진행하지 않는 등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4137만 710원을 지급받았다.

환자를 입원 등록만 하고 실제 입원하지 않거나 외출ㆍ외박을 반복해 실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치료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

특히 A씨는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의사는 할 수 없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및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TENS), 도수치료 등을 처방해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로 하여금 위 치료를 하도록 한 것을 포함, 총 14회에 걸쳐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를 은닉하기 위해 나중에 의사로부터 협진 의뢰서에 서명만을 받아 법망을 피해갔다.

결국, 이 같은 위법행위들로 인해 지난 2018년 3월 수사가 진행되면서 광주지방경찰청이 전자의무기록(EMR) 등을 압수해 가자 A씨는 한방병원을 폐업처리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협진의뢰서를 포함한 환자 진료 기록 등 문서 전부를 없애기로 마음먹고, 원무과 직원 B씨와 C씨에게 원무과 기록을 모두 폐기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B씨와 C씨는 협진의뢰서를 비롯해 원무과 기록을 한방병원 밖으로 반출해 불태웠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TENS), 도수치료 등은 양방의사 뿐만 아니라 한의사에게도 허용되는 진료행위라고 주장했고, 협진의뢰서 등 서류도 편의로 작성했을 뿐 EMR에 해당 내용이 이미 존재한다면서 협진의뢰서 등 종이 서류 폐기가 고의적인 증거인멸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한 혈액검사 등은 모두 한의사의 의료범위를 넘어선 ‘한의사 면허 밖의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진료기록을 폐기한 것에 대해 “의료법에서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춰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의사가 수기로 서명한 협진의뢰서 원본은 10년간 보존해야 할 진료기록부 원본이고 A씨의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관한 중요한 증거”라며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이나 휴업 신고를 할 때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A씨는 이를 폐기하도록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에 관한 인식과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B, C씨 또한 미필적이나마 자신들의 행위가 A씨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는 이미 지난 2017년도에도 진료기록부 거짓 기재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요양급여 명목으로 편취한 금원이 4000만 원이 넘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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