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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6 12:11 (금)
사무장병원에 명의 빌려주고 성형외과 전문의 행세한 의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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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에 명의 빌려주고 성형외과 전문의 행세한 의사 '징역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12.3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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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사기ㆍ업무상과실치상 인정...필요한 검사 하지 않아 전치 6주 상해
▲ 사무장병원에 명의를 빌려주고, 성형외과 전문의 행세까지 한 의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 사무장병원에 명의를 빌려주고, 성형외과 전문의 행세까지 한 의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사무장병원에 명의를 빌려주고, 성형외과 전문의 행세까지 한 의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불법사무장병원을 운영해 사기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 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공인중개사 B씨는 C씨와 함께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병원 시설을 갖추게 한 뒤, 의사를 고용, 의원을 운영하기로 했다. B씨는 본인 소유 건물과 개원 자금을 제공하고 C씨는 해당 의원 실장으로 근무하며 직원 채용과 관리, 환자 유치, 자금관리 등 업무를 맡았다.

지난 2018년부터 이들에게 의사명의를 빌려준 의사 A씨를 고용한 B씨와 C씨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했고, 의사면허가 없는 D씨를 고용해 환자들에 대한 성형수술을 실시했다.

그러던 중 D씨는 지난 2018년 10월 경, 유방 거상 및 확대 수술을 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E씨에게 수술 방법을 설명했고, A씨와 함께 유방 거상고정 확대 수술을 시행했다.

해당 수술은 환자를 수면마취 한 후, 양쪽 유륜 주변을 절개하고 그 주변의 살을 박리, 실리콘 재질의 보형물을 삽입한 뒤 봉합하는 고난도의 수술로, 전문적 의료지식을 갖추고, 수술로 인한 신체적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지만, 피고인들은 전문적 의료지식 없이 사전 초음파 검사 등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수술을 진행했다.

그 결과, E씨는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유방의 괴사 등의 상해를 입게 됐다.

금전적인 피해도 있었는데, 피고인들은 E씨에게 유방거상고정 확대 수술비 명목으로 900만원을 받아 편취했다.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된 A씨들은 사기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A씨와 D씨에겐 각 징역 10월을, B씨는 징역 3월, C씨는 징역 4월을 선고했다. 다만 C씨는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D씨가 의사 면허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의료행위를 하도록 공모했고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성형수술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기에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방 거상고정 확대술은 고도화된 성형외과 술기와 상당한 수술 경험을 필요로 하는 고난도의 성형외과 수술인데, C씨는 의사면허가 없고, A씨는 외과 전문의로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와 C씨는 수사기관에서 유방 거상고정 확대술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E씨를 상대로 잘못된 수술을 시행, 심각한 상해를 입혔으므로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다”며 “E씨가 이 사건으로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을 공모한 C씨와 무면허자인 D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쳤고 A씨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B씨는 E씨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A씨와 D씨는 E씨에게 수술비 반환과 손해배상 명목으로 총 4040만원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양형요소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A씨와 C씨는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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