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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선거 야권 후보 3인 단일화 불발, 선거관리규정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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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선거 야권 후보 3인 단일화 불발, 선거관리규정 발목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11.02 0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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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선거 중립 의무자 신분 해석...독자 출마는 고민
▲ 야권 후보 3인의 단일화가 선거관리규정에 발목잡혀 무산됐다.
▲ 야권 후보 3인의 단일화가 선거관리규정에 발목잡혀 무산됐다.

김종환, 장동석, 최광훈 등 대한약사회장 선거 예비주자 3인의 후보 단일화가 무산됐다.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이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후보 단일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

후보 3인은 최근 단일화를 위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주제로 두 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1일 오후 5시경 여론조사가 마무리되자 이들은 오늘(2일) 오후 3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그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자회견 일정 발표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 30분 뒤, 최광훈 전 경기도약사회장 측에서 단독 기자회견으로 한 차례 변경한 후 오후 10시 50분경 다시 장동석 회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겠다고 정정한 것.

실시간으로 상황이 급변하는 이유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김종환 전 회장이 선거관리 규정으로 인해 후보 단일화에 참여할 수 없다고 알려왔다.

그는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저는 서울시약사회 총회 의장직과 대한약사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었다”며 “부회장직은 사퇴서를 제출했고, 총회 의장직은 규정에 따라 직무대행을 임명한 후 후보자등록 예정 통보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규정에 모든 절차를 완료했지만, 문제는 다른 부분에 있었다”면서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저는 현재 직을 유지하고 있어 선거 중립 의무자에 해당해 다른 후보를 추대하거나 지지하는 행위인 단일화에 참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규정에 따르면, 직무 대행을 임명했더라도 서울시약 선관위장 직위는 정지된 것일 뿐 해제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다.

따라서 선거 중립 의무자에 해당해 후보자 등록은 가능하지만 추대 또는 단일화 등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것.

이에 더해 앞서 선거운동 관련 규정 위반으로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차례에 걸쳐 경고 처분을 받은 것도 발목을 잡았다.

한 번 더 경고 처분을 받게 되면 이번 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행보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한편, 김 전 회장은 향후 행보와 관련 “현재 독자적으로 출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며 “추후 생각이 정리되는 대로 다시 한번 선거와 관련된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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