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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배달 플랫폼, 비대면 처방 제한에 변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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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배달 플랫폼, 비대면 처방 제한에 변화 불가피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11.02 0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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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일)부터 마약류ㆍ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대면 처방 제한...진료 유지, 처방ㆍ조제 중지
▲ 오늘(2일)부터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한 비대면 처방이 제한된다.
▲ 오늘(2일)부터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한 비대면 처방이 제한된다.

오늘(2일)부터 마약류와 오남용 위험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비대면 약 배달 업체 플랫폼 업체들도 서비스를 개편하기 시작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0월 19일, 공고를 통해 11월 2일부터 한시적 비대면 처방 허용 범위에서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은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남용 의약품으로 지정된 ▲발기부전 치료제 (9개 성분) ▲조루치료제 (2개 성분) ▲이뇨제(1개 성분)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10개 성분) ▲전신마취제(1개 성분) 의약품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은 비대면 처방이 불가능해졌다.

공고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진료 상황에서 처방이 제한된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자격정지 3개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복지부의 공고가 발표된 뒤, 약 배달 플랫폼 업체들은 시행일에 맞춰 서비스 개편에 나섰다.

한 약 배달 업체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 지침에 따라 일부 의약품에 대한 비대면 처방은 제한할 것”이라며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어 서비스 중 일부분을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비대면 처방 제한 목록에 포함된 의약품은 병원과 약국 모두 처방ㆍ조제를 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일부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서는 처방 제한 품목 이외의 것들로 서비스를 이어가려 한다”고 전했다.

다만,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계속해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의 공고는 비대면 처방을 제한한 것이지 비대면 진료를 제한한 것이 아니다”라며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유지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이용자에게 별도 공지는 할 계획은 있지만, 별도로 UI개편 등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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