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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대면 처방 제한에도 편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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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대면 처방 제한에도 편법 운영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11.0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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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일부 식욕억제제 처방 가능’ 홍보...약사회 "제도 취지 훼손"
▲ 일부 의원들이 처방불가 의약품 대신 대체 의약품을 통해 비급여 진료가 가능하다고 홍보, 논란이 일고 있다.
▲ 일부 의원들이 처방불가 의약품 대신 대체 의약품을 통해 비급여 진료가 가능하다고 홍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해 비대면 처방을 제한하자 대체 의약품이 우회로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불필요한 비급여 처방을 제한하고자 했던 비대면 처방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2일부터 마약류ㆍ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을 제한한다고 공고했다.

하지만, 공고 시행 이후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처방이 불가능해지자 일부 의약품을 대체로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일례로 일부 비대면 진료ㆍ처방 플랫폼 소속 한 의원은 '식욕억제제/삭센다/콘트라브/기타 보조제 처방 가능’이라고 이용자들에게 공지했다.

이에 일부 약사들은 비대면 진료를 진행하는 일부 의원들이 사각지대를 활용, 편법 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 A씨는 “다이어트약이라고 표시한 뒤 이런 식으로 공지를 한 것을 보자마자 든 생각은 이들이 다시 빠져나갈 구멍을 찾았다는 것”이라며 “삭센다는 다이어트약으로 부작용이 적고, 마약류나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아니지만 무분별한 비급여 처방의 증가는 계속 이어진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먹어도 문제없는 다이어트약이라는 식으로 광고하면 결국 불필요한 처방이 늘어나고 오남용 우려는 여전한 것”이라며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자는 취지를 또 꼼수로 피해가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이에 대해 플랫폼 업체가 입점한 의원들을 관리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삭센다와 같은 의약품을 우회적으로 처방해 다이어트약이 계속 나간다는 것은 결국 비대면 처방과 비급여 시스템의 근본적 문제”라며 “비급여 의약품은 별도의 모니터링이 없다면, 잡을 방법이 없기에 이를 사각지대로 악용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도 비대면 처방이 원래 취지와 다르게 활용되고 있다는 말이 많았다”며 “그런 상황에서 일부 업체는 여전히 비대면으로 성병약을 처방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하는데, 이에 대해 일반 시민도 문제점을 지적하는 댓글을 다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일부 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편법 운영을 하면 결국 비급여도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며 “플랫폼도 소속 의원들을 관리하지 않고 무작정 이용객만을 늘리려 하니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힐난했다.

약사회는 사각지대를 활용한 비급여 처방에 대해 항의한다는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비대면 처방 업체가 한시적 비대면 허용 공고의 취지에 따른다면 약사사회가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이들이 의료서비스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식의 광고를 이어간다면 약사회 차원에서 항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 업체들이 소속 의원들에 공지했다고 해서 단순히 그들의 책임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라며 “한시적 비대면 처방 허용의 원 취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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