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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일부터 마약류ㆍ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대면 처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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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일부터 마약류ㆍ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대면 처방 불가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10.19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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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성기능 개선제ㆍ다이어트약 등 비대면 진료에서 처방 제한...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및 자격정지 3개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오는 11월 2일부터 한시적 비대면 처방 허용 범위에서 마약류ㆍ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의약품을 제외한다.

복지부가 지난해 2월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및 처방을 허용한 것을 토대로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약의 손쉬운 처방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부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 보건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비대면 진료시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어 제7차 감염병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방안을 확정하고 오늘(19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을 공고했다.

▲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에서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한 처방 제한 방안을 공개했다.
▲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에서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한 처방 제한 방안을 공개했다.

공고에 따르면, 오남용 의약품으로 지정된 ▲발기부전 치료제 (9개 성분) ▲조루치료제 (2개 성분) ▲이뇨제(1개 성분)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10개 성분) ▲전신마취제(1개 성분) 의약품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은 비대면 상황에서 처방을 제한한다.

복지부는 2주의 유예기간을 거쳐 11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만약 한시적 비대면 진료 상황에서 공고된 처방제한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자격정지 3개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처방제한으로 이전보다 비대면 진료를 받거나 제공하는데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비대면 진료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약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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