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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례 경고 받은 김종환, 후보자 등록 이후에는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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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례 경고 받은 김종환, 후보자 등록 이후에는 소멸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10.2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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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선거인 신분 규정 위반...선관위 "등록 후에는 처음부터"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이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명모)로부터 두 번째 경고를 받은 가운데 제제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8월, 회원들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와 인쇄물을 배포한 바 있으며, 이를 두고 선관위는 사전 선거 운동이라 판단, 경고 처분을 내렸다.

당시 대약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을 재차 위반할 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26일, 선관위는 김 전 회장이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약국가를 방문, 사전 선거 운동 관련 규정을 재차 위반했다며 2차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일각에서는 김 전 회장이 향후 선거 운동 과정에서 한 번 더 같은 처분을 받는다면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김종환 전 회장이 대약 선관위로부터 같은 사안으로 2차 경고를 받자 규정상 어떤 제약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이어졌다.
▲대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김종환 전 회장에게 동일한 사안으로 2차례에 걸쳐 경고 처분하면서 제제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거관리규정 제54조의2 1항 3에 따르면 2차 경고를 받은 후보자가 선거 운동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3차 경고와 기탁금 3분의 1에 해당하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당해 후보자의 피선거권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선관의 측의 지적이다.

선관위 양명모 위원장은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김종환 전 회장은 현재 후보 등록을 완료하지 않아 규정상 일반 선거인으로 봐야 한다”며 “선거관리규정을 보면 후보자와 선거인에 대해 처벌 조항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김종환 전 회장은 선거인의 자격으로 사전 선거 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 후보자에게 적용하는 제54조의2 1항의 대상이 아니라 선거인에 적용하는 제54조의2 2항의 적용대상이라는 것.

선거관리규정 제54조의2 2항에 따르면 선거인이 선거 운동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경고 처분을 받고 그 이후에도 위반 내용을 시정하지 않으면 선거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 위원장은 “김종환 전 회장은 현재 선거인의 자격으로 두 차례 선거 운동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이에 대해 선관위 회의 과정에서 선거권 박탈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개선의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 받은 경고 처분은 선거인에 대한 것으로 후보자에게 주어지는 제약과는 연관이 없다”며 “후보자 등록을 완료한 이후 경고 처분에 따른 제약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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