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받으면 싸다고 포스터 배포 현혹
일반약은 더이상 약국 전유물이 아니다. 제약사들은 약국 매약용으로 일반약을 판촉하기 보다는 의원 처방 유도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일반약도 전문약 처럼 보험처리되기 때문이다.
최근 J제약사가 N제품을 약국 마케팅 대신 의원처방으로 유도하는 포스터를 배포하자 개국가가 발끈하고 나섰다.
포스터는 유명 비듬 치료제인 N제품을 처방 구입시 약국에서 사는 것보다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100ml를 약국에서 구입하면 10,000원이지만 처방 후 구입시 4,000원 미만이고 200ml를 약국에서 구입하면 20,000원이지만 처방 후 구입하면 7,000원 미만이라는 것. 환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홍보 문구가 아닐 수 없다.
약사들은 일반약은 약국에서 약사 주도하에 판매되는 것이 당연한데 제약사가 의원 처방을 유도하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포스터를 배포하는 것은 약사의 권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 강북 한 약사는 9일 “일반약을 처방 유도하는 현실을 보면 약국의 역할이 단순히 조제만하는 곳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환자들이 약사 직능을 우습게 볼 것”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단순히 직능의 폄하 뿐만이 아니다.
다른 약사는 " 약품 가격을 공시했기 때문에 10,000원 이상 받는 약국은 도둑놈 소리를 들어야 한다" 며 " 약국 이미지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일반약만 취급하는 동네약국의 경우 12,000원을 받는 경우 ‘바가지’를 씌우는 약국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약사는 “동네약국의 경우 일반약만 취급하는데 가격을 올려 받는 경우도 있다”며 “환자가 10,000원이라는 가격을 알면 그 약국은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J사 관계자는 “포스터는 두 가지로 카툰으로 보험처리 된다는 것과 가격을 표시한 포스터가 있다”면서 “본사에서는 가격 표시를 하지 말라고 했지만, 일부 협력업체에서 가격을 표시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한편 J사는 가격이 표시된 포스터를 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박진섭 기자(muze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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