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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리베이트 소송 항소심 결심, 오는 11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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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리베이트 소송 항소심 결심, 오는 11월 선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9.0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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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변경 및 증인신청 직권 취소...피고측 무죄ㆍ선처 호소
▲ 지난해 1심 판결이 내려진 노바티스 리베이트 항소심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 지난해 1심 판결이 내려진 노바티스 리베이트 항소심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노바티스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증거로 인해 기일을 한 번 더 잡은 A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피고인들에 대해 결심을 선언하고, 선고기일을 확정한 것.

서울서부지방법원은 6일 의사 등에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노바티스와 의약전문지에 대한 항소심을 결심했다.

이번 항소심 공판은 지난 2020년 1월 1심 판결이 나온 지 약 1년여 만에 열린 것으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 중 일부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노바티스 전 임원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다른 임원들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한국노바티스에는 벌금 4000만원을 판결했다.

이외에 전문지 대표들에게도 일부 유죄를 인정, 각 매체에는 1000~2000만원의 벌금을, 대표들에게는 징역 6~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진행된 항소심은 코로나19로 1년 동안 진행되지 못했지만, 첫 재판 이후로 재판 진행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지난 6월 이후 3달 만에 열린 세 번째 공판에서도 검찰과 피고인 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나갔다.

먼저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하는 한편, 검찰 측에서 요구한 증인들이 소환에 응하지 않자 직권으로 증인 신청을 취소했다.

이번 기일을 끝으로 결심을 선언하고 선고기일을 잡으려는 순간, 검찰이 현장에서 A회사에 대한 추가 증거를 내면서 사건이 복잡해졌다. 재판부에서 현장에서 증거 검토가 가능하냐고 물었지만, 변호사가 난색을 표한 것. 

몇 페이지 되지 않는다는 게 검찰 측의 입장이었지만 재판부는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A회사에 대한 기일만 따로 잡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 결심을 선언했다.

최후 진술에서 검찰 측은 노바티스와 직원들에 대해 리베이트 사실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보고한 사실이 있다며 1심 판결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의료전문지에 대해선 무죄를 주장한 전문지와 유죄를 인정한 전문지의 행위방식이 동일함에도 서로 다른 판결이 내려진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에선 검찰이 1심 판결을 뒤집을만한 입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죄 및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번 공판을 끝으로 결심을 선언하고, 11월 29일 오후 2시 45분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A회사에 대해서는 10월 10일에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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