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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非)약사의 약국 인수ㆍ운영 관리는 약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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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非)약사의 약국 인수ㆍ운영 관리는 약사법 위반"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8.2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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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판결...양형 부당 주장도 기각
▲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약국을 인수, 개설 및 운영한 것은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약국을 인수, 개설 및 운영한 것은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약국을 인수, 개설 및 운영한 것은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사건에서 대법원은 기존 대법원 판례들을 인용, 약사법 위반 여부를 판단했다.

과거 대법원은 “약사법 제20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며 “이 조항에 따라 금지되는 약국 개설행위는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약국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ㆍ관리, 개설신고,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대법원은 과거 의료법 위반죄와 관련해서 “약사 등이 아닌 사람이 이미 개설된 약국의 시설과 인력을 인수하고 그 운영을 지배ㆍ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약국 개설ㆍ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ㆍ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약사 등이 아닌 사람의 약국 개설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과거 판례들을 살펴본 대법원은 “원심은 A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약사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원심판결 이유를 과거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약사법 제20조 제1항의 ‘약국 개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며 “A씨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무자격자의 약국 개설은 과거 판례를 살펴보면 ‘불법’이라는 법원의 일관된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도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쟁점이 됐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연인’의 약국개설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 중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연인’ 부분과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중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연인’ 부분이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약사 B씨는 비약사에게 고용돼 급여를 받기로 하고 약국을 개설했는데, B씨는 의약품 조제ㆍ판매만 전담하고, 약국 직원 채용ㆍ관리, 급여지급, 자금관리 등은 모두 비약사가 담당했다.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되자, B씨는 약사법 위반 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는데, B씨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과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약사법의 해당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그동안 비약사가 개설한 약국들은 무자격자 조제ㆍ판매, 의료기관에 특정 제품의 집중적 처방 유도, 부당한 의약품 마진 취득 등 각종 위법행위의 온상이었다”며 “비약사의 약국 개설을 금지함으로써 이러한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헌재는 “비약사의 약국 개설을 허용하되 관리약사를 반드시 두도록 하고 의약품의 조제ㆍ판매는 해당 관리약사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안만으로는, 약사법의 해당 조항과 같은 정도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약사법 해당 조항으로 비약사가 약국 개설의 형태로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전면적으로 제한되기는 하나, 약국 개설은 전 국민의 건강과 보건, 나아가 생명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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