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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 배달 어플 근거리 매칭은 공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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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 배달 어플 근거리 매칭은 공고 위반”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08.19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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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선택ㆍ결정권 제한...대한약사회, 법적 대응 예고
▲ 보건복지부는 약 배달 서비스 업체의 근거리 매칭 시스템은 공고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발표했다.
▲약 배달 서비스 업체의 근거리 매칭 시스템이 공고 위반이라는 주무부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약 배달 애플리케이션 업체들의 근거리 약국 자동 매칭 시스템에 대해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를 근거로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닥터나우 등 약 배달 서비스 업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약사회는 약 배달 어플리케이션 업체인 닥터나우가 제휴약국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근거리 매칭’ 시스템에 대해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요청, 18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근거리 매칭이란 약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제휴약국을 자동으로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그러나 약사사회에서는 이 서비스가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제휴약국의 정보를 숨기는 등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환자의 선택 또는 결정의 여지 없이 업체가 약국을 자동으로 배정해 처방전을 전송하는 방식은 공고 위반”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공고 중 ‘전화상담ㆍ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해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업체가 약국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환자와 약국을 연결하는 행위는 환자가 약국을 지정하도록 하는 공고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 권혁노 약국이사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약국을 임의로 배정해 환자가 자기 약을 어디서 조제 받는지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환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이와 동시에 의약분업에 따른 보건의료전달체계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그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마약류, 다이어트약과 발기부전 치료제 등 요주의 약물이 쉽게 사용되는 것도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힘을 얻은 약사회는 전국 시도지부에 공문을 발송,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회원들에게 약 배달 업체의 제휴약국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이외에도 약 배달 서비스 업체와 제휴약국에 대한 법적 고발 등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 유권해석을 통해 닥터나우 등 업체의 행동이 규정 위반이라는 것을 받았으니 이에 따라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관련 서비스 중단 등을 요청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근거리 매칭 시스템 이외에도 문제로 지적받는 부분들에 대한 유권해석을 복지부에 추가로 요청해둔 상태”라며 “업체의 약국 명칭 임의 변경, 안심번호 사용 등에 대해서도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일반의약품 배달로 논란이 됐던 약 배달 서비스 업체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인 서울지역 한 보건소는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조사 방향을 변경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업체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방침이 바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개된 내용을 확인해 다시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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