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0:08 (토)
실손보험사 맘모톰 소송, 대법도 의료기관 손 들어줄까?
상태바
실손보험사 맘모톰 소송, 대법도 의료기관 손 들어줄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8.12 11: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대법 판단 앞둬...대법 판결 따라 소송 종지부 될 듯
▲ 실손보험사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초음파 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종양절제술(맘모톰 시술)’ 무더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의 마무리가 어떻게 될까? 현재 대법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맘모톰 시술 관련 소송에 의료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실손보험사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초음파 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종양절제술(맘모톰 시술)’ 무더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의 마무리가 어떻게 될까? 현재 대법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맘모톰 시술 관련 소송에 의료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손보험사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초음파 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종양절제술(맘모톰 시술)’ 무더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의 마무리가 어떻게 될까? 현재 대법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맘모톰 시술 관련 소송에 의료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존 맘모톰 시술과 관련한 실손보험사들의 채권자대위 소송(보험사가 환자 동의 없이 환자를 대신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는 것)에서 1, 2심 재판부는 ‘채권자대위 자격이 없다’고 판결을 내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보험사가 B병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해당 보험사는 병원에서 맘모톰 시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들과 페인스크램블러 시술을 받은 환자에게 지급한 총 1억 4000만원의 반환 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A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소송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실질적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에 동의나 위임장도 없이 청구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를 선고했다.

1심서 패소한 보험사는 바로 항소심을 제기했다. 항소심에서 원고 측은 예비적 주장을 통해 “피고들이 피보험자들을 상대로 법정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맘모톰 시술 또는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의 진료행위를 하면서 이를 법정 비급여 항목으로 처리한 진료비 청구서 등을 작성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지난 2016년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당시 대법원은 “요양기관이 과실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요양급여 대상으로 정한 진료를 비급여 대상으로 잘못 기재한 진료비 청구서를 작성했더라도, 이를 믿고 거래한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선 요양기관의 주의의무 위반과 제3자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2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피보험자들에게 임의 비급여에 해당하는 맘모톰 시술 또는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의 진료행위를 하고 이를 요양급여 및 법정 비급여로 처리한 후, 피보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받은 행위가 위법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인 피보험자에 대해서만 법률상 또는 계약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보험자들의 보험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해 진료계약에 따른 어떠한 의무를 부담한다 볼 수 없다”며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요양기관이 환자 또는 보호자에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보호하는 규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 이전에도 C보험사가 D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역시 1, 2심 모두 패소라는 결과를 나왔다.

C보험사는 재판 과정에서 “D의료재단은 임의비급여에 해당하는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종양절제술’을 한 다음 H보험사와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로부터 진료비를 지급받았는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로 무효”라며 “D의료재단은 피보험자들로부터 받은 진료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고, 피보험자들은 보험사로부터 받은 맘모톰 비용(보장 비용 반영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예비적 주장으로 “D의료재단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않은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종양절제술을 시행한 후 그에 대한 진료비를 받는 불법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H보험사는 피보험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C보험사-피보험자-D의료재단’ 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 것은 인정되지만, C보험사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신해 행사하는 것이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ㆍ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보험자들이 P의료재단을 상대로 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는 환자와 의사의 관계, 진료 경과 및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만연히 C보험사의 대위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피보험자들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다”며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채권자대위권 행사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각하 판결을 내렸다.

예비적 청구와 관련해서도 “D의료재단은 피보험자와 진료 계약을 체결했을 뿐인데, 피보험자들과 보험 계약을 체결한 C보험사에 대해 진료 계약에 따른 어떠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C보험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이처럼 맘모톰 시술과 관련된 여러 소송 중 2심에서도 패소한 몇몇 소송들은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상고돼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역시 보험사들의 채권자대위 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하급심 재판부 거의 대부분이 보험사의 채권자대위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대법원도 이런 판단을 존중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급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면 이와 비슷한 소송을 벌이고 있는 보험사와 병원간의 소송전은 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