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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관련 분쟁 중 절반 '부적절한 의료행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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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관련 분쟁 중 절반 '부적절한 의료행위' 있었다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1.07.15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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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중 3건은 환자 사망ㆍ장애 등과 인과관계 인정돼

의료기관 내 안전사고가 원인이 돼 발생한 의료분쟁 10건 중 3건은 ‘부적절한 의료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환자에게 나쁜 결과(사망ㆍ장애 등)가 생겼다’고 판단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최근 발간한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에 따르면, 병ㆍ의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분쟁으로 이어져 중재원이 감정까지 마친 사례는 지난 5년간(2016~2020년) 총 161건이었다.

안전사고와 관련된 의료분쟁사건 161건을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 55.3%가 발생했다.

보건의료기관 종별로는 병원에서 40건(24.8%), 종합병원에서 38건(23.6%), 요양병원에서 38건(23.6%), 상급종합병원에서 21건(13.0%),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17건(10.6%)의 안전사고 관련 의료분쟁사건이 일어났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가 23.6%(38건)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그 뒤로는 정형외과 21.7%(35건), 신경외과 12.4%(20건), 외과 6.8%(11건), 신경과 5.6%(9건) 순으로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건이 많았다. 

의료행위 유형별로는 ‘처치단계’ 중 안전사고가 48.4%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그 다음으로는 수술(9.9%), 검사(7.5%), 주사 및 투약(3.1%), 진단(2.5%)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감정을 완료한 시점의 환자 상태는 ‘사망’이 전체의 42.9%(69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사망 외에는 ‘치료 중’ 34.2%(55건), ‘완치’ 15.5%(25건), ‘장애’ 5.0%(8건), ‘기타’ 2.5%(4건) 순이었다.

중재원이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건들의 의료행위 적절성을 감정한 결과, ‘부적절했다’고 판단한 경우는 전체의 47.8%(77건)을 차지했다.

특히, 이 77건 중 49건은 부적절한 의료행위가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즉, 전체 161건 중 30.4%(49건)는 부적절한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로 환자가 사망ㆍ장애 등에 이르렀다고 본 것이다.

한편, 중재원이 감정완료한 의료분쟁사건 중 안전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안전사고 비율)은 2017년 3.2%를 기록한 이후 2018년 2.5%, 2019년 2.2%, 2020년 2.1%로 매년 감소했다.

이 가운데 의료기관 종별 안전사고 비율은 요양병원이 22.9%로 눈에 띄게 높았다. 이외에는 종합병원 2.6%, 병원 2.3%, 의원 1.7%, 상급종합병원 1.4%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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