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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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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 모집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1.07.1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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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 당뇨병’ 및 ‘복막투석’ 분야...오는 30일까지 접수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신청서.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신청서.

보건당국이 ‘1형 당뇨병 환자’ 및 ‘복막투석 환자’ 재택의료(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추가로 모집한다.

환자가 자택 등에서 질환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료진이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비(非)입원 환자에 대한 관리 부재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정부는 ‘꾸준한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환자 재택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은 2019년 12월부터,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2020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사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별도의 수가를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두 가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12일 공고했다.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이라면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의 경우 제1차 시범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이 이번 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오는 30일(금) 오후 6시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을 통해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를 제출하면 된다.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경우 신청기관 중 재택의료팀(내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간호사, 영양사 각 1인 이상씩 포함해 3인)이 구성돼 있는 의료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2차 참여기관은 신청기관 중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가 가능한 의사, 간호사가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 때 ‘의사’는 시범기관에 소속된 내과, 소아과 전문의로 해당분야 전문의(세부 전문의 포함) 또는 진료담당 전문의를 말한다. ‘간호사’ 역시 해당분야 간호사를 말한다.

선정결과는 8월 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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