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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믿으세요! 걸린 적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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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믿으세요! 걸린 적 없어요"
  • 의약뉴스
  • 승인 2006.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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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조직 유통 경찰ㆍ 관세청도 한숨
“믿고 구입하세요. 단속에 걸린 적 없으니까...”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유통하는 A씨의 말이다.

최근 인터넷과 일간지 등에 전문의약품이 처방전 없이 무차별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하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식약청 관세청 경찰 등 관련 기관이 의약품불법 판매·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점조직으로 이뤄져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A씨는 2일 전화통화에서 “구입을 원하는 소비자가 주소를 불러주면 택배에 용역을 주어 서류봉투로 배달한다”며 “돈은 택배 직원에게 지불하면 되니 걸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나자고 약속하면 만나서 약을 건네고 정산한다”고 밝혔다.

판매 방식이 이러니 단속을 해도 걸리지 않는다는 것. 택배 직원이 돈을 직접 받으니 계좌 추적도 어렵고, 만나서 신분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니 증거를 잡기 힘들다.

또 판매하는 약품도 약국에서 파는 정품이다 보니 단골이 생긴다. 단골이 단골을 소개해 피라미드 방식으로 찾는 사람들이 늘어간다. 판매 방식이 쉽게 노출되지 않으니 불법 유통은 사그라 들지 않는다.

이와 관련 식약청 관계자는 “핸드폰 번호가 대부분 대포폰이라 역추적이 들어가도 노숙자나 관련이 없는 인물이 나온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도 점조직으로 구성돼 수사를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언론이나 포털검색 사이트에 게시되는 불법의약품의 경우 각 언론사나 회사에 연락해 게시되는 것을 자제하도록 요청하고 있지만, 이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 “관세청에 협조를 구해 밀수나 특급우편으로 배송되는 불법의약품의 단속도 하루 수 천명의 사람들이 이용해 검사자체가 불가능하고, 우편물도 일일이 뜯어볼 수 없다고 한다”며 푸념했다.

당국이 이처럼 단속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이 가능한 전문약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의약뉴스 박진섭 기자(muze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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