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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향정약 마약류에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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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향정약 마약류에서 분리한다
  • 의약뉴스
  • 승인 2006.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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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 상정 발빠른 움직임
약사들의 염원인 향정약이 마약류에서 분리될 전망이다.

정형근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의료용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안(가칭)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분리 법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법안이 마련되면 올 4월에 있을 임시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한나라당 차원에서 추진해, 여당의원들의 합의를 거쳐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관련 권력기관들과 협의해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마약법상 향정신성의약품이 마약으로 분류돼 의·약사들이 마약사범으로 몰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소한 기재, 보고의무 과실로 마약사범으로 취급받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공청회를 가져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주제발표를 가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이상돈 교수는 “마약류 법제를 실체법과 절차법적으로 나눠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의원과 약국이 마약류법 위반의 주요 유형이 ▲재고량과 장부상의 불일치나 무자격자 마약조제 ▲잠금장치 이외의 다른 장소에 보관 ▲유효기간경과 제품의 사용 ▲기록장부의 작성·비치의무 위반 등 경미한 범죄에 해당해 실체법상 마약류법의 처벌규정을 비범죄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검·경찰의 의원과 약국의 강제수사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탈·불법 수사관행을 지양하도록 절차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식약청 산하 관리위원회 구성 ▲식약청 전속고발제도 마련 ▲과태료나 과징금 처분 부과 사항 신설 ▲의·약사 자체 향정 단속 ▲인증제를 통한 일정기간 단속 제외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마련했다.

관리위원회는 마약류 가운데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의 안전관리와 적정이용을 위한 각종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전속 고발제도는 향정에 대한 관리소홀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조건 형사처벌이 되고, 경찰에 위법한 단속에 노출되는 것을 완화할 수 있다.

그리고 형사고발되지 않을 경우 처벌에 준하는 과태료나 과징금 처분을 부과하고, 향정 단속을 의·약사 단속원에게 주어 향정단속 전문성을 높이고 수사권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인증제는 향정 관리를 모범적으로 하는 병·의원이나 약국에 인증제를 실시해 일정기간 단속의 부담을 들어주고, 자율적으로 모범관리를 도모하도록 유도한다.

이 날 토론자로 참석한 식품의약품안전청 김형중 마약관리과장과 서울대 약대 박경호 교수, 한양대 의대 신경정신과 박용천 교수,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재천 사무총장, 대한의사협회 현두륜 법제이사는 이 같은 법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마약·조직 범죄연구센터 신의기 센터장은 “의료용 마약류의 사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은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나라 마약류 오·남용은 향정이 가장 문제가 돼 규제완화는 바람직 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신 센터장은 “문제가 되는 조항들은 기존의 벌칙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공청회는 연세대 의대 손명세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원희목 대한약사회장과 서울시약 권태정 회장, 부산시약 박진엽 회장, 인천시약 김사연 회장, 박영근 법제이사, 하영환 약국이사 등 약사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의약뉴스 박진섭 기자(muze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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