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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의 보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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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의 보완점-
  • 의약뉴스
  • 승인 2006.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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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의원 박 남 순
우리나라의 국민생활 및 의학수준의 향상 등으로 노인의 수명이 많이 연장되었음에도 출산율은 급격히 낮아져 노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노령화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문제가 사회적으로 논의되던 노인수발에 대한 법안이 지난 2월 7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실은 때늦은 감이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제정안을 보고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어 의견을 적어 본다.

첫째로, 수발 대상자를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자 중 중증의 극소수 (‘08년 노인인구중 1.7%, ’10년 노인인구중 3.1%) 만을 보호하고자 하는 안으로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기엔 궁색하기 짝이 없다.

물론 일시에 많은 노인을 수발하기에는 재정․인력․시설 등 인프라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고 특히나 한정된 재정적으로 전면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일단 시행하고 확대하겠다는 방침은 일응 수긍은 된다.

하지만 특정소수의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겠다면서 전국민에게 보험료를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 넘기는 결과로 밖에 이해되지 않음이 솔직한 심정이다. 이왕 사회연대성 원리에 따라 전 국민이 부담한다면 수발대상을 넓혀 적정부담-적정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사회보장의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로, 장애인을 배제시키고 있다. 혼자서는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을 제외시키고 있는 바, 장애인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보험료를 감면해 주겠다고 한다.

장애인들은 특정 대상이나 제도로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제도에서 국민의 기본권리를 행사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인수발보험에서도 정당하게 수발서비스 받기를 원하는 것임을 헤아려 주기 바란다.

셋째로, 어쩌면 제일 중요한 재정에 관한 사항이다. 이 법안에서 정부는 국고지원비율을 명시하지 아니하여 정부의 의도를 읽기 어렵다.

국고 부담률은 노인의 장기요양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중 얼마를 부담하느냐는 책임비율인데 그것이 명시되지 않은 점은 국가부담은 최소화하면서 비용의 대부분을 국민이 부담하는 제도로 만들려는 속셈이라고 보는 것이 무리일까?.

대상자의 축소와 재정부담의 의지가 없다면 결국 저부담 저급여의 형태로 허울 좋은 제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의 부담률을 우선 정하고 국민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라고 설득하여야 한다고 본다.

넷째로, 현재 시범사업내용을 국민에게 가감없이 공개하기 바란다. 이 제도가 전국민에게 확대 시행될 때에 대비하여 잘못된 점이나 미비점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국민부담에 대한 설득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만, 제도의 운영주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정한 것은 일단 잘하였다고 본다.

대다수의 국민은 치매․중증 노인의 부양에 따른 가정의 어려움이 많았고, 이 수발제도 도입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환영하며 반기고 있다고 본다.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겠지만 제도도입 초기에 제대로 설계하지 않으면 많은 부작용이 따르고 고치기가 무척이나 어렵다는 것은 그간의 경험에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기에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하고 실시하자는 것이다.

무릇 한 나라의 복지제도란 많은 국민들의 합의와 참여 없이는 의도한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것을 명심하고 허울뿐인 제도가 아니라 노인들이 안심하고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과 국가의 확고한 의지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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