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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후부터 담배제조와 매매 금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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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후부터 담배제조와 매매 금지돼야”
  • 의약뉴스
  • 승인 2006.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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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갑, ‘담배제조 및 매매금지 법률’ 입법 청원서 제출
세계적인 금연운동가인 국립암센터(http://www.ncc.re.kr) 박재갑 원장이 22일 오전 9시 ‘담배제조 및 매매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입법 청원서를 제출했다.

박원장은 “담배가 69종의 발암물질, 독성물질, 중독성이 강한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폐기종 등 수많은 질병을 유발해 우리 국민들의 목숨을 빼앗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은 10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흡연율을 충분히 낮춤과 동시에 담배관련세를 대체할 수 있는 세원과 잎담배경작농가, 담배소매상 및 담배산업종사자들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제출한 법률안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박관용 전 국회의장, 국립암센터 박재갑 원장이 대표 입법 청원인으로 참여했다. 전직 국무총리와 전직 장관, 대학교 총장 등 각계각층 158명도 함께 청원인으로 참여했다. 또한 195명의 국회의원들로부터 찬성 서명을 받았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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