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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 백신 처방 확대에 약사회 ‘재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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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 백신 처방 확대에 약사회 ‘재개정 요구’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11.1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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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12일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 발표
약사회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치료비용 부담 안겨 악영향 우려”
▲ 농림부가 12일 동물용 백신 등 동물용의약품을 처방대상으로 지정하자 약사회가 반발하고있다.
▲ 농림부가 12일 동물용 백신 등 동물용의약품을 처방대상으로 지정하자 약사회가 반발하고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처방대상 동물의약품 확대를 강행한 하자 약사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농림부는 12일 반려견 4종 종합백신(DHPPi)을 비롯한 항생제,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용의약품의 일부 성분(제제)을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다.

지난 4월 농림부가 관련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이후 약사사회에서 내용 변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지만, 결국 추가 지정대상 성분을 모두 유지한는 내용으로 고시를 강행하기로 결정한 것. 다만 항생제와 백신은 2022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되며 2년간의 유예기간을 갖는다.

농림부의 이와 같은 조치에 약사사회는 즉각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대한약사회 김성진 동물약품이사는 13일 “반려 동물 대상 백신이 처방대상 의약품에 포함된다면 가격 문제 등으로 접종률이 떨어질 것”이라며 “그동안 약사사회가 백신에 대한 처방대상 확대를 반대한 이유는 수의사가 동물 백신을 독점하게 될 경우 가격문제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는 농림부의 발표 이후 즉각 반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하고 오늘(13일) 처방대상 동물약 확대 고시 개정을 규탄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약사회는 입장문에서 “농림부의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재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신은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자원으로서 비용의 부담이나 판매처에 대한 배제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반해 예방의약품인 동물용 백신을 처방대상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것은 동물병원에 백신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약사회는 “독점으로 인한 가격 상승은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커다란 치료비용 부담을 안겨 반려동물의 치료를 포기하거나 동물을 유기하는 상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처방대상 품목 확대가 동물병원의 동물약 독점과 동물보호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안전성이 담보된 백신 투약까지 처방대상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농림부의 결정은 수의사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약사회는 "매년 큰 폭으로 유기 동물이 증가하는 원인에는 동물병원의 진료 내역 미공개 및 진료비ㆍ약품비 폭리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쳤다”며 “농림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외면하고 수의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여념이 없다”고 힐난했다.

이에 “고시 시행 유예기간 동안 제도의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동물보호자들과 함께 동물병원의 무분별한 인체용 의약품 사용과 약품비 폭리를 차단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도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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