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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기다리다 목빠져 약국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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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기다리다 목빠져 약국 불안
  • 의약뉴스
  • 승인 2006.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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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일은 기본 몇 달 기다리는 경우 허다
약사 감시로 행정처분을 받은 약국들이 언제 처분이 내려질지 몰라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

해당 약국들은 몇 일을 기다리다 지쳐 직접 문의 전화를 하는가 하면 몇 달이 지나고 나서야 공문을 받는 경우도 있다.

구로구 L 약사는 22일 “행정처분을 받아도 명확한 기한을 통보해주지 않아 마음 고생하는 약사들이 있다”며 처분일자를 정확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잘못을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분은 당연하지만, 언제 받을지 몰라 일도 못하는 약사들의 심정은 누가 이해해 주겠느냐”고 푸념했다.

실제 한 약국의 경우 행정처분을 받는데 한 달을 기다린 경우가 있다.

한 달을 기다리는 동안 기다리는 마음에 애간장만 태웠다.

또 어떤 약국은 작년 11월경 보건소 단속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하지만 보건소에서 몇 달 동안 연락이 오지 않아 이 약사는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올해 초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이 약사는 정해진 기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형사고발까지 받을 거라는 소리를 들었다.

형사고발이 정해진 상황에서 보건소는 언제 고발일자가 언제인지 명확한 날짜를 정해주지 않아 이 약사는 또 무한정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죄를 짓고 기다리는 약사는 애간장을 태울 수 밖에 없다는 것.

한 약사는 “행정처분은 명확한 기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의견제출기간이 경과되면 바로 처분이 결정되야 하는데 이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은 문제" 라고 지적했다.

다른 약사는 “보건소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문의해 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소 관계자는 “행정처분은 통상 적발된 날로 부터 7일에서 15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행정처분 대상이 되면 바로 처분 결정이 내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말했다.

의약뉴스 박진섭 기자(muze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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