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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급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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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급선무 -
  • 의약뉴스
  • 승인 2006.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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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지 명지전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건강보험 보장성은 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총 진료비 중에서 국가 또는 사회가 부담하는 정도를 뜻한다. 이것은 한 나라의 의료보장 척도를 가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2004년 말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61.4%이다. OECD 국가의 평균인 73%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평균수명은 77.5세이고, 국민 1인당 연평균 의료기관 이용은 14.9회로서 4.48%의 낮은 보험료 부담에 비하면,OECD 국가 중 최소의 비용으로 가장 효율적인 의료보장을 실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만성질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과도한 의료비 부담이 가계파산의 주요원인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보장성 확대욕구가 증대하고 있어 진료비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급여 전환 등 건강보험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조5000억원을 투입하여 2005년부터 MRI(자기공명영상진단)를 보험 적용하고 암․심장․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의 법정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인하하였다.

또 금년 1월부터 6세미만 아동의 입원진료비를 면제하고,그동안 비급여로 전액 환자가 부담하던 식대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에 보험적용을 검토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추이를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영리의료법인 허용 및 민간보험 허용을 핵심으로 하는 의료서비스 산업화가 경제관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어 공보험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민간보험의 활성화는 민영보험사들의 과장 광고로 공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매우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2004년도 건강보험 주요통계자료에 의하면,민간보험회사의 가입이 급증하여 건강보험의 비급여를 포함한 환자 본인부담금(10조 3000억)을 웃돌아 12조원을 상회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국민 총 진료비(26조 6000억)의 45%로 공보험이 발달한 선진국의 4.5배에 이른다. 민간보험료 급증의 원인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은데서 비롯된 결과라 여겨진다.

그렇다면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을 민간보험이 충분히 대체하느냐이다.

건강보험은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진료비 상한액이 없이 보장되고 있는데 반해 민간보험은 가입자와 계약조건에 따라 보상액이 한정되어 있다.

그리하여 2004년에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대비 평균 급여율은 건강보험이 156.7%이지만,민간보험은 59.7%에 불과하다. 건강보험은 국고지원,사용자 부담분 등으로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보다 휠씬 많은 혜택을 누리지만,민간보험은 주주의 이윤배당,관리운영비를 포함한 사업비 등으로 인하여 건강보험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민간보험이 건강보험의 비급여 부분을 완전히 보장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길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유럽 국가의 영리법인병원들 대부분은 미용․성형분야 등 비필수분야 중심으로 틈새시장에 진출해 있다. 공보험의 보장성이 구축된 상태에서 국민의 다양성을 수용하기 위하여 민간보험을 허용함으로써 비영리․공공병원에 대한 보충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보장성은 61.4% 수준이고 의료공급의 약 90%가 민간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장성 강화가 정체상태에 머무를 때 민간보험은 급팽창하여 건강보험체계의 붕괴로 이어지고 국민의료비 상승,공보험에 대한 국민불신으로 인하여 공공보험의 기반이 무너진 미국이나 남미와 같은 최악의 상황이 우려된다.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05년부터 보장성 강화를 본격 추진하여 2008년까지 71.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국민들의 의료이용 접근성 제고와 본인부담 완화로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건강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꾸준히 향상되어야 한다.

적어도 2008년 이후 보장성 강화의 목표인 71.5% 수준이 되었을 때 민간보험이 도입되더라도 공보험과 민간보험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더욱 발전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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