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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인하된 약가 손실 제약사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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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인하된 약가 손실 제약사 보상해야"
  • 의약뉴스
  • 승인 2006.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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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대처 처리미숙 개국가 불만도
내달 1일부터 인하되는 약가대책에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의 움직임이 눈에 띈다.

약국의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아래 보건복지부와 제약협회를 오가며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이세진 약국이사는 20일 브리핑을 통해 “인하된 약가 손실을 제약사가 보상하도록 복지부에 건의하고, 제약협회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발표했다.

그는 “보험약가의 거품이 제약사의 이익으로 귀속된 것이므로 약가 인하로 인한 차액은 해당 제약사가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며 “‘02년 제약협회와 합의한 ’표준거래약정서‘ 제8조에 제약사가 약가 인하에 따른 손실을 약국에 보상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이사는 “인하된 품목을 생산하는 제약사로 공문을 보내 공식적인 답변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현재 약가 인하로 소형 약국의 경우 20만원 상당의 손실을 예상하고 중·대형 약국의 경우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차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내달 1일까지 모든 약가 인하 품목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약가 인하까지 남은 8일이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각 제약사로 공문을 보내도 최소 2~3일의 시간이 걸리고 각 분회로 공문을 보낸다해도 회원들에게 제시간에 전달돼 보상을 받을지 의문이다.

이에 대약은 최단시간 내 약국 피해규모를 최소화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상 방법은 'case by case'로 진행될 예정이다. 약품 보상을 원하는 약국은 약품보상을 지원하고, 현금이나 할인을 원하는 약국은 이에 맞춰 지원한다는 계획.

이 이사는 “대약의 지원을 바탕으로 약국에서 현금보상이든 할인, 약품보상 등 약국의 상황에 맞는 보상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약사회의 대책마련이 늦장 대응이라는 지적도 있다.

서울 한 약사는 “약가 인하 말이 나온 것이 언젠데 지금 대책마련을 한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제약사는 약가 인하에 따른 대책마련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미 약국도 저마다 보상 부분을 독자적으로 해결한 곳도 많다”고 설명했다.

의약뉴스 박진섭 기자(muze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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