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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기총회, 겸직제한 우회 등 ‘개혁 TF’ 개정안 대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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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기총회, 겸직제한 우회 등 ‘개혁 TF’ 개정안 대거 반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4.27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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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개정안 통과...대의원 위상ㆍ책임 강화 도모
▲ 지난해 10월 총회를 통해 구성된 ‘대의원회 개혁TF’의 개혁안들이 이번 정기총회를 통과했다. 겸직제한을 우회적으로 강화하고, 대의원 교체시 교체대의원이 인정되는 등 대의원 위상 및 책임 강화를 도모했다는 평가다.
▲ 지난해 10월 총회를 통해 구성된 ‘대의원회 개혁TF’의 개혁안들이 이번 정기총회를 통과했다. 겸직제한을 우회적으로 강화하고, 대의원 교체시 교체대의원이 인정되는 등 대의원 위상 및 책임 강화를 도모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10월 총회를 통해 구성된 ‘대의원회 개혁TF’의 개정안들이 이번 정기총회를 통과했다.

겸직제한을 우회적으로 강화하고, 대의원 교체시 교체대의원이 인정되는 등 대의원 위상 및 책임 강화를 도모했다는 평가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25일 더케이호텔에서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선 대의원회 개혁 TF가 반년 간 논의해 마련한 정관 개정안이 다수 상정됐다. 

대의원회 개혁 TF는 지난해 10월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회가 회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에 따라 대의원회 개혁TF 구성이 의결됐다.

의협 집행부를 비롯해서 전공의협의회, 의학회, 여자의사회, 병원의사협의회 및 서울, 경기, 경남, 대구, 충남, 전남 등 시도지부 등 여러 직역과 지역 대의원 총 17명이 참여한 개혁 TF는 지난해 12월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달 14일까지 총 7차례에 걸친 회의를 진행해 대의원 선거 권고안 및 정관개정안을 도출했다.

또한 올해 2월과 3월에 치러진 각 지역 대의원선거 때 정관개정을 통한 선거가 불가능했기에, 전공의ㆍ젊은 의사ㆍ여의사 등 소외직역의 대의원 선출을 권고해, 총 6명의 전공의 대의원이 선출됐고, 여의사 대의원 역시 기존 8명에서 19명으로 증가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후문이다.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선 대의원회 개혁 TF가 상정한 정관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에 상정된 정관 개정안에 대해 대의원회 개혁 TF 윤용선 대변인은 “개혁 TF가 상정한 정관 개정안은 집행부와 대의원회는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 직선제 대의원의 증원, 전공의ㆍ젊은의사ㆍ여의사ㆍ봉직의 등 소외직역 대의원 진출 도모, 대의원의 역할과 책임 강화라는 원칙하에 논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 TF가 상정한 정관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존 정관 제42조 1항 ‘협회는 산하단체로서 지부(시ㆍ도 지부 및 군진 지부), 사단법인 대한의학회를 둔다’는 규정에서 ‘군진의학회’를 삭제를 삭제했다. 이는 군진지부의 구성 및 운영 방식이 의협 산하단체보다는 협의회와 유사하다는 진단에서다.

대의원 구성 및 선출 방법을 변경하는 정관 개정안도 있었는데, 기존 정관 제24조의 대의원 정수 관련 조항은 고정대의원을 시ㆍ도 지부 각 2명, 의학회는 대의원 정수의 100분의 20명, 협의회는 대의원 정수의 10분의 10명, 군진지부 5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시ㆍ도지부 대의원은 대의원 정수의 100분의 68명으로 하고, 시ㆍ도 지부마다 2명의 대의원 수를 기본적으로 배정하며, 나머지는 대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전 3개 회계연도(마지막 회계연도는 12월말 현재)까지 회비를 납부한 시ㆍ도지부별 회원수의 비율에 따라 배정하고,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대의원 배분 후 여분의 대의원 수는 소수점 이하가 큰 시ㆍ도지부 순서대로 대의원 1명씩 배정하기로 했다.

의학회 대의원은 대의원 정수의 100분의 20명, 협의회 대의원은 대의원 정수의 12명을 배정하는 내용도 개정됐다.

이에 대해 윤용선 대변인은 “산하단체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해 집행부와 대의원회의 독립적인 역할을 강화, 집행부도 힘을 얻고 대의원회도 객관적 위치에서 건전한 견제와 감시를 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고정, 비례가 아닌 산하단체별 대의원 구성을 변경해 대의원 구분을 명료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의원 선출방법은 ‘회원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로 선출하되, 시도지부 대의원 중 1명은 각 시도지부 대의원회 의장을 당연직으로, 의학회 및 협의회 대의원은 각 정관이나 회칙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다’로 개정됐다.

기존 ‘고정대의원은 각 지부, 의학회 및 협의회의 회칙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다’를 개정한 것으로, 앞으로 시도의사회의 대의원들은 1명만 시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으로 고정되고, 나머지 1명은 무조건 회원 선거를 통해 선출해야 함을 명시한 것이다.

윤용선 대변인은 “시도지부의 당연직 대의원을 시도지부 대의원 의장 1명으로 함으로써 총 16명의 직선제 대의원이 늘었고, 소수점 이하 절사된 대의원을 살림으로써 약 5~6명 정도의 대의원이 증가됐다”며 “결론적으로 약 20여명의 직선제 대의원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개정안은 개혁 TF가 마련한 정관 개정안 중 법정관분과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산하단체의 장이 의협 대의원 겸직을 제한’하는 정관 개정안을 우회한 내용으로 평가받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의사회 회장이 의협 중앙 대의원이 되려면 대의원 선거에 출마해 회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윤 대변인은 “산하단체장의 대의원겸임금지는 부결됐으나, 시도지부의 당연직 대의원은 시도지부 대의원 의장 1명으로 한정됐다”며 “시도지부장이 대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회원과 마찬가지로 대의원선거에서 당선이 돼야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시ㆍ도 지부 대의원 선거가 기존 소선거구제가 아닌 중선거구제로 치를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정관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대해 윤 대변인은 “증가된 시도지부 직선제 대의원에 더불어, 선거구를 중선거구제로 함으로써 소외직역의 대의원 진출이 늘어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대의원의 위상 재설정 및 역할과 책임 강화를 담은 정관 개정안도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대의원의 신임장 발부와 출결관리를 산하단체 집행부에서 대원의회로 이관하는 내용과 대의원이 교체대의원으로 교체되면 기존 대의원의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윤용선 대변인은 “교체대의원을 악용하는 기존 관습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기존에는 제한없이 교체대의원을 원포인트 대리출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을 통해 교체대의원으로 교체되면 바로 대의원의 자격이 상실되도록 했다. 그만큼 대의원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기존에는 대의원 신임장 제출이나 출결관리를 산하단체의 집행부가 함으로써, 마치 대의원 소속이 산하단체 집행부인양 왜곡됐다”며 “개정안을 통해 산하단체 대의원회나 의협 대의원회가 그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중앙대의원의 위상이 산하단체 집행부와 독립된 위치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대의원회 개혁 TF가 마련한 개정안 중 겸직제한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개정안들은 법정관분과위원회를 통과한 다른 개정안들과 함께 총 162명 중 찬성 159명, 반대 3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용선 대변인은 “회원들의 민의가 수렴되고 담보되는 대의원회를 위해 앞으로도 개혁해야 할 것이 많다”며 “차기 개혁TF에도 많은 대의원들이 참여해 회원들에게 사랑받는 대의원회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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