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하면 근거 없어 약국만 피해자

17일 의정부시 약사회 관계자는 “가짜 처방전을 수거해 보건소에 즉시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가짜 처방전은 지난 14일 서울 노원구 T피부과에서 발행됐고, 16일 의정부에서 조제를 받았다.
가짜 처방전을 받은 해당 약국 약사는 처방전이 이상해 해당 피부과에 문의한 결과 처방전을 발행한 결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다른 약국의 피해를 막기위해 보건소에 즉시 통보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가짜 처방전은 식욕억제제인 푸로작이 1일 2회 7일분으로 처방돼 있었다. 약국은 처방전을 받으면 가짜 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보다는 먼저 조제를 하기 때문에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가짜 처방전으로 약이 조제되면 약국은 약을 조제하고 보험 청구를 할 수 없다.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약국은 약을 조제한 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
해당 보건소도 가짜 처방전에 난감해하고 있다. 타지역 처방전 단속을 조제받은 지역에서 할 수 없기 때문.
이에 해당 보건소는 지역 약사회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고, 처방된 지역 보건소를 통해 조사에 착수토록 요구해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이와 관련 약사회 관계자는 “가짜 처방전이 나와도 약국에선 조제가 되기 때문에 약국쪽에서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선 약사들은 "타 지역 처방전의 경우 확인 작업을 거쳐 조제를 해야 한다" 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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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박진섭 기자(muze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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