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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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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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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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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여성문화회관 이광수 관장
우리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하여 장기수발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 등으로 개인이나 각 가정에서 수발을 담당하는데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산․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수발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그나마 여력이 있는 가정에서는 별도의 간병인을 고용하는 등 과도한 비용부담을 감수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며 그 외는 거의 방치수준의 상태로 불행한 노후를 지내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치매․중풍 등 노인성 중증질환자에 대한 수발을 국가와 국민이 책임지도록 하는 노인수발보험법안이 제정되고 있어 환자본인과 그 가족을 짓눌렀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대폭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에서 발의한 노인수발보험법에 따르면 오는 2008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64세 이하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우선 중증 노인에 대해 수발급여를 제공하고 2010년 7월부터는 중등증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재가수발 외에 시설수발, 가족수발비, 요양병원수발비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시행되면 비전문적 가족수발에서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수발로 바뀌어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고, 가족의 부양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며, 여성 등 비공식적 수발자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는 등 우리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일부에서는 노인수발시설의 부족을 우려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이미 공적요양수요 충족을 위해 ’03년부터 매년 100여 개소씩 요양시설을 확충해 오고 있으며, ’06~’08년 3개년 동안 노인수발시설 386개소 2만7천 병상을 확충하고, 특히 ’06년부터는 지역에서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시설(20~30인), 노인그룹홈(5~9인)을 신규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어 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노인수발서비스의 시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보험자, 공급자, 수요자, 정부 등 관계인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해 및 협조가 필요하며, 특히 정부에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시범사업을 통해 충분한 제도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받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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