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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드트로닉코리아,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와 고도비만ㆍ비만형 당뇨 질환 인식 개선 MOU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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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드트로닉코리아,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와 고도비만ㆍ비만형 당뇨 질환 인식 개선 MOU 外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1.03.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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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드트로닉코리아,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와 고도비만ㆍ비만형 당뇨 질환 인식 개선 MOU

▲ 메드트로닉코리아는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와 고도비만 및 비만형 당뇨 질환 인식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메드트로닉코리아는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와 고도비만 및 비만형 당뇨 질환 인식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학회장 안수민, 이하 비만대사외과학회)와 고도비만 및 비만형 당뇨 질환 인식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열린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안수민 회장, 이혁준 총무, 유문원 홍보위원장, 메드트로닉코리아 김경원 부사장, 양승재 상무, 김현수 이사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본 MOU에 따라 상호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고도비만 및 비만형 당뇨 질환 인식 캠페인을 진행, 질환의 심각성과 올바른 정보 전달에 힘쓰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를 통해 고도비만 또는 비만형 당뇨 환자가 질환의 증상부터 의학적 접근의 필요성 등 올바른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과 교육 콘텐츠를 활용할 계획이다.

고도비만(BMI 30kg/m2 이상)은 제2형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 다양한 대사 합병증과 과체중에 따른 동반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다. 

체질량지수(BMI)가 5kg/m² 증가할 때마다 사망 위험이 29% 증가하며 고도비만일 경우, 고혈압과 제2형 당뇨병 발병률이 각각 최대 2.7배, 4.8배까지 높아진다. 

국내 고도비만율은 2016년 5.1%에서 2017년 5.5%, 2018년 6.1%로 약 20%가 늘어났으며 오는 2030년에는 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안수민 학회장은 “고도비만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이지만, 의학적 접근이 필요한 질환이라는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이번 MOU를 통해 환자를 포함한 일반 대중도 비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환자들이 고도비만과 비만형 당뇨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메드트로닉코리아 김경원 영업총괄 부사장은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와 함께 고도비만 및 비만형 당뇨 질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데 일조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메드트로닉은 앞으로도 고도비만 및 비만형 당뇨 환자가 건강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가 진료지침(2018)을 통해 ‘고도비만 환자의 체중감량 및 감량된 체중 유지를 위한 유일한 치료법’이라 명시한 비만대사수술은 지난 2019년 1월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됐다. 

보험 급여 적용 대상은 ▲체질량지수(BMI)가 35kg/m2 이상 이거나 ▲체질량지수가 30kg/m2 이상이며 동반질환이 있는 경우 ▲체질량지수가 27.5kg/m2 이상이며 혈당조절이 되지 않는 제2형 당뇨 환자다.

 

◇한국다케다제약 사람단백질C농축액, 희귀의약품 지정
 한국다케다제약(대표 문희석)은 자사의 선천성 단백질C 결핍증 치료제 ‘사람단백질C농축액’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았으며, 지난 3월 2일자로 공고됐다고 밝혔다.

단백질C 결핍증은 희귀 유전 질환으로 혈액응고질환의 일종이며 유병률은 약 0.2~0.5%로 추정된다. 

반복적인 정맥 혈전증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며 폐색전증을 동반하기도 한다. 이러한 증상들은 심근경색 및 뇌경색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다케다제약 혈우병 사업부(Hematology BU) 김나경 총괄은 “이번 소식은 국내 선천성 단백질C 결핍 환자 치료에 있어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다케다제약은 다양한 희귀 혈액응고질환 분야에서 환자들에게 치료 옵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바이오파마 선두기업으로, 앞으로도 선천성 단백질C 결핍증을 비롯해 여러 혈액응고질환을 앓고 있는 희귀질환자들의 치료 여정을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헌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의 희귀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희귀의약품은 국내 환자수(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인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적절한 치료방법과 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은 질환에 사용하거나 기존 대체의약품보다 현저하게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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