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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으로서의 건강보험역할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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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으로서의 건강보험역할 강화해야"
  • 의약뉴스
  • 승인 2006.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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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약사회 최태영 회장-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를 대상으로 보험급여를 실시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 까지 질적 양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물론 그 동안 제도의 관리운영체계를 둘러싼 사회 제 세력간에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고, 보험재정의 파탄에 따른 제도존립자체의 위기도 있었지만,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써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음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은 그동안의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으니 특히 낮은 보장률은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이라는 제도의 근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전체 진료비 중 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율)은 2004년 기준으로 61.3%(약국 포함)에 불과하여OECD국가의 평균 보장율인 70%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미국,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수준인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나 멕시코는 전국민 공적보험체계를 갖추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전국민을 포괄하는 공적보험 체계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의 보장성이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를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암과 같은 중증질환의 보장율은 47%에 불과하여 특히 중증 질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시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로드맵』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암과 같은 중증질환 발생시 진료비부담을 경감시킴으로서 가계파탄을 방지하는 등 사회안전망으로서 건강보험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2008년 까지는 모든 환자들의 보장율을 현재 보다 최대70%까지 높임으로써 보장성 확대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 우선 2005.09.01부터 간암, 폐암 등 각종 암은 물론,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자의 개심술 및 개두술의 수술을 받은 입원환자에 대한 법정 본인부담율을 현행 20~50%에서 10%로 인하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8년까지 암 등 중증 질환자에 대한 보장율을 75% 까지 높이는 등 전체 보장율을 70%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보장율의 확대를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난제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보장율 확대에 소요되는 보험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건강보험이 지난 수년간의 위기 국면에서 벗어나 누적 흑자를 시현하고 이를 보장성 강화에 투입할 수 있게된 것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역사에서 대단히 고무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겠으나 급여확대에 소요되는 재정을 추가 확보하지 않는 한 보장율 70% 달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양극화가 국민통합을 위협하는 현실에서 사회안전망의 확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겠다.

하지만 빈약한 우리사회의 사회안전망은 가족 중에 중증질환자 한명만 있어도 가계가 파탄나고 결국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다.

사회보장학회와 한 일간신문사의 지난 2005.5월 공동조사에 따르면 질병이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원인으로 1위가 사업실패, 2위 가정해체에 이어 3위가 질병으로 인한 고액진료비 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시장과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이 빈곤과 절망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국가의 생산적인 지원을 의미하는 사회안전망, 일종의 『패자부활전』시스템으로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중차대성을 여기에서 다시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최근 정부 일각에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건강보험 역할 강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반하는 민간의료보험활성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

민간의료보험활성화는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게 됨은 물론 사회계층간의 위화감을 증대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됨은 이미 미국을 비롯한 여러나라에서 증명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움직임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에 분노마저 느끼게 된다.

지금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통하여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중지를 모아야 할 때이지 오히려 사회양극화를 심화시켜 사회갈등을 증폭시키는 민간보험활성화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때가 아니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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