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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신고제도 '명암'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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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신고제도 '명암' 엇갈려
  • 의약뉴스
  • 승인 2006.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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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내역신고 활성화, 요양기관신고 걸음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두 제도 사이에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9일 공단에 따르면 진료내역신고 보상금 제도는 활성화되고 있지만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제도는 걸음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해 7월 1일 진료내역 신고제도와 요양기관 신고제도를 개정해 활성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두 제도의 성과는 다르다.

진료내역신고 보상금제도는 본인이나 가족의 진료내역에 대한 부당청구사실을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요양기관 신고제도는 진료내역 신고제도만으로는 부당청구의 재발을 막을 수 없어 도입된 제도다.

공단은 지난해 진료내역 신고제도의 보상금 하한액을 3천원에서 6천원으로 올리고 상한금액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였다.

또 요양기관 신고제도는 요양기관 허위청구행위를 내부종사자가 신고하면 부당이득금 환수 금액의 최고 30%를 지급한다.

최저 4만 5천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더불어 공단 급여조사부에 별도로 팀을 구성하고 9월 12일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공단관계자는 “진료내역 신고제도는 꾸준히 성과를 올리고 있다”며 “곧 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반면에 요양기관 신고제도는 지난해 7월 1일 이후 현재까지 겨우 20건이 접수되고 그나마 아직 지급된 사례는 없는 상태다. 애초에 월 5건 정도 접수받을 것을 기대했지만 지금은 월 3건 정도 접수에 그치고 있다.

공단의 다른 관계자는 “요양기관 종사자들이 이 제도를 잘 모르기도 하고 절차가 까다로워 신고가 어렵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홍보를 강화하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익신고제도에 대해 “지금은 적극적인 호응은 없는 편”이라면서 “홍보계획을 수립해 실행하고 법제화하면 나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 활성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익신고제도가 취지가 선의를 가진 내부신고자의 양심적 행동을 장려하는데 있지만 내부 공익신고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사회의 정서상 어려움이 많다. 또한 인사보복 등의 조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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