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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신고 없이 물리치료실 운영, 행정처분 이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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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신고 없이 물리치료실 운영, 행정처분 이유 아니다"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01.1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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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요구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췄다면 부당이득징수 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 서울고등법원은 변경신고없이 물리치료실을 운영했더라도 시설 및 인력을 제대로 운영했다면 부당이득징수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 서울고등법원은 변경신고없이 물리치료실을 운영했더라도 시설 및 인력을 제대로 운영했다면 부당이득징수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의료기관이 위치한 같은 건물에 변경신고 없이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더라도 제대로 된 운영을 했다면 부당이득징수 및 업무정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3일 A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어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A병원은 서울에서 2004년부터 운영 중인 정형외과로 지상 7층 건물 가운데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의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A병원은 2014년 11월부터 2016년까지 변경신고 없이 같은 건물 5층에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2016년 3월 의료법에 따라 변경신고를 진행했다.

이에 A병원의 해당 지역 구청장은 변경신고 없이 물리치료실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복지부는 2017년 A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A병원이 변경신고없이 요양기관을 운영해 건보공단에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청구했다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1조 1항에 근거해 30일의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A병원은 “단순 착오로 변경신고를 누락한 것일뿐 기망하려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를 진행한 만큼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복지부의 행정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는 패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물리치료실은 A병원에 속한 요양기관에 해당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A병원이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것을 부당 청구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부는 변경신고 없이 물리치료실에서 요양급여를 한 것이 요양기관 외 진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A병원 물리치료실이 의료법령에서 요구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A병원 물리치료실의 요양기관 제외 사유가 없으므로 지위를 유지한다”면서 “A병원은 단순히 변경신고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뿐만 아니라 “A병원이 물리치료실에서 실시한 요양급여가 관련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물리치료실이 의료법령에서 요구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이득징수 대상으로 보고 제재할 공익적 필요성이 없다”면서 “이에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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