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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불공정거래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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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불공정거래 방지법 발의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1.01.14 0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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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법률개정 나서...약사법상 규제조항 다수 준용 

의료기관과 의료기기 판매업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이 13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정숙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정숙 의원.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의료기관과 의료기관에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판매업자 간 특수관계로 인해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를 밝혔다. 

의료기관에 직접 제품을 공급하는 판매업자가 다른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해 공급하는 경우 의료기관과의 특수관계를 이용해 대금결제지연, 계약서 작성 거부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있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현행 ‘의료기기법’이 부여하고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의료기기 공급보고 의무’까지 전가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특수관계 도매상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약사법’ 규정을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의약품 도매상이 ‘2촌 이내의 친족’, ‘도매상의 실제 지배자’ 등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ㆍ약국 개설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대금결제 지연에 대해서도 약사법상의 대금결제 기한 규정을 반영했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약국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 공급자에게 거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의약품을 수령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약국ㆍ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 공급자에게 대금 지급 기한이 지난 후 값을 치르는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대해 연 2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정해놓았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현행 의료기기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기 공급보고 의무’를 타인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이 의료기관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공급내역을 보고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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