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3-29 06:02 (금)
자가격리 2시간 남기고 외출한 해외입국자에 벌금 200만원
상태바
자가격리 2시간 남기고 외출한 해외입국자에 벌금 200만원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12.30 1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방법원..."국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 법원은 자가격리를 위반한 해외입국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 법원은 자가격리를 위반한 해외입국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달 25일, 자가격리 해제 2시간을 남기고 주거지를 이탈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3일 미국에서 입국한 이후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6월 24일부터 7월 7일 오후 12시까지 자가격리할 것을 통지받았다.

하지만 A씨는 자가격리해제 2시간을 남긴 7월 7일 오전 10시부터 10시 45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근처 세무서에 방문,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자가격리 지침 위반시 5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로 인해 방역당국과 의료진 등을 포함한 전국민이 고통과 인내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감염병에 대한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행위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다.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가격리 종료시간을 2시간 남기고 장소를 이탈한 점 ▲ 2차례에 걸친 코로나-19 검사에서 모두 음성판정을 받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추가적인 전염 위험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