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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5 12:14 (목)
담낭절제술 중 총담관 손상으로 사망케한 병원에 배상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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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낭절제술 중 총담관 손상으로 사망케한 병원에 배상 책임 인정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12.29 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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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피해자 부모에게 각 3250만원 지급 명령
▲ 담낭절제술 중 총담관에 손상을 가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을 인정, 해당 의료기관에 배상책임을 명령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담낭절제술 중 총담관에 손상을 가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을 인정, 해당 의료기관에 배상책임을 명령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담낭절제술 중 총담관에 손상을 가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을 인정, 해당 의료기관에 배상책임을 명령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11월 19일 환자 A씨의 부모가 B병원을 상대로 진행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와 같이 판결했다.

B병원은 환자가 앓고 있는 직장암의 복막 전이를 막기 위해 담낭절제술을 시행했으나 1차 수술 이후 환자 A씨의 배액관을 통해 담즙이 누출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담관 조영술 등을 시행해 총담관 손상을 확인, 2차 수술을 진행했지만 수술 이후에도 담즙 누출이 계속돼 3차 수술까지 진행했다.

하지만 A씨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3차 수술 이후 약 한 달 뒤에 결국 사망했다.

A씨의 부모는 B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 과정에서 총담관을 절단하는 과실을 저질렀고, 2차 수술을 지연했으며, 수임인의 사후경과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1차 수술 과정에서 수술 부위 조직에 대한 해부학적 확인 등을 통해 총담관에 손상을 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총담관의 손상을 초래한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병원이 1차 수술당시 칼로 삼각부위를 제대로 처리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면서 “1차 수술 과정에서 총담관을 절제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후 담도조영술을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A씨의 경우 직장암 전이 및 과거 수술로 인해 유착이 심해 총담관 손상의 위험이 높았다”며 “이 경우 의료진이 더 주의해야 할 의무도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칼로삼각부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1차 수술을 시행했으며, 달리 망인의 수술 부위의 해부학적 구조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이 사건 1차 수술을 진행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서울의료원장, 인하대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병원의 의료과실이 환자 A씨의 사망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A씨의 부모에게 장례비로 각 250만원 씩 지급하라고 명령했고, 환자 A씨에게는 위자료 3000만원, A씨의 부모에게는 각 15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결국 B병원은 A씨 부모에게 A씨 위자료에 대한 상속 금액을 반영해 각 325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재판에서 특이한 점은 의료과실을 인정하며 환자 부모 측이 제시한 위자료 청구부분이나 장례비 청구 부분이 온전하게 다 받아들여졌다는 점”이라며 “이번 사건을 담당한 판사가 직접 B병원의 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정도로 병원 측이 부정적 태도를 보인 것이 판결에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B병원은 A씨의 부모에게 미지급 진료비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 청구를 진행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병원 측에서 A씨 부모가 완납했던 진료비를 환급했으며, 병원이 발급한 망인에 대한 진료비계산서에 ’총할인 450만 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 반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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