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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선구매 담당공무원 ‘면책’ 조항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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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선구매 담당공무원 ‘면책’ 조항 마련한다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12.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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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법안 대표발의...‘적극 행정’ 독려 목적
코로나 백신 계약에 소급적용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가 크게 유행했다. 당시 정부는 국내제약사인 녹십자가 개발한 백신 2500만회 분량을 확보했는데, 감염병 확산세가 꺾이면서 700만회분의 백신이 남았다. 그런데 이를 두고 방역당국 관계자들을 향해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이 사례가 공무원들에게 일종의 트라우마로 남아 이후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올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때도 백신 구매를 위한 적극적 행정을 가로막았다는 지적이 많다. ‘면책’을 보장받지 못한 공무원들이 아직 백신 개발에 성공하지도 않은 회사에 대규모 예산을 주고 선구매하겠다고 나설 수 있겠냐는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이 가운데, 국회가 감염병이 대유행했을 때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이나 의약품에 대해 선구매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구매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면책 조항을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특례 조항을 신설해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이 대유행했을 때 기존의 백신 및 치료제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개발 중인 백신이나 의약품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 

또, ‘계약 및 계약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그 업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부칙에는 ‘개정안 시행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 백신 구매 계약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현영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백신 구매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현행 규정만으로는 개발되지 않은 백신 선구매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이 법이 통과되면 공무원들이 문책 가능성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백신 구매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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