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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짜뉴스 유포 40대에 징역 6개월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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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짜뉴스 유포 40대에 징역 6개월 '철퇴'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12.28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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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허위사실 유포해 방역업무 지장, 의료기관 업무 저해"
▲ 울산지방법원은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병원 업무를 방해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 울산지방법원은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병원 업무를 방해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울산지방법원이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병원 업무 운영을 방해한 4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울산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A씨는 지난 1월 ‘중국 우한에 거주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자가 친정 방문차 입국했다가 울산 B지역에서 발열 증상이 있어 지역 보건소에 자진 신고하고, C병원에 이송 격리 조치 예정’이라는 메시지를 지인 7명에게 전송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A씨의 메시지는 허위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11월 19일 판결에서 “사실을 확인한 결과 B지역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환자가 생긴적이 없었고 이 메시지는 ‘부산 모지역에 감염 의심자가 있다’는 지인으로부터 받은 메시지 내용을 울산 지역에 맞게 장소, 보건소, 병원 이름을 임의로 고친 것”이라며 “C병원에 코로나19 의심환자가 이송 격리조치될 예정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원은 A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B병원의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사회 전체가 심각한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장난이라는 명목으로 경솔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지역 사회에 불안감을 야기함과 동시에 방역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관련 주요 의료기관인 보건소와 병원의 업무를 저해한 범행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발적으로 지인들을 상대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서 전파가능성과 자신의 행위의 사회적 파급력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점, , 범행 후 피해 확산을 막으려는 시도를 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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