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투표는 등기이사면 가능 기준 확정
9일 치러지는 도매협회 선거총회의 선거인수가 484명으로 최종 집계됐다.도협은 4일 회비를 미납한 회원사들의 구제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 선거인명부를 확인한 결과 모두 484개 업체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73곳으로 가장 많고, 부산 77곳, 인천·경기 47곳, 대구·경북 44곳, 광주·전남 21곳, 기타 지역 50곳, 수입 26곳 순이었다.
시약지부는 당초 예상 보다 적은 49곳이었다.
이와함께 도협은 회원사 대표가 부득이 투표권을 위임할 때에는 법인 등기이사 이상의 임원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도 마련했다.
다만 대리권자가 투표하기 위해서는 위임장과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임원임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투표당일 지참해야 한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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