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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5 18:17 (목)
“발생 빈도 낮은 수술 후유증도 환자에게 설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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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빈도 낮은 수술 후유증도 환자에게 설명해야”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12.0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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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증 발생의 희소성 및 담당병원 의료진의 예견만으로 설명의무 면제된다 볼 수 없어”
▲ 대법원은 수술 과정에서 발생 가능성이 희소한 후유증이어도 환자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대법원은 수술 과정에서 발생 가능성이 희소한 후유증이어도 환자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통상 예견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후유증도 의사의 설명의무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환자 A씨가 B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판결을 돌려보냈다.

환자 A씨는 다리통증 등을 호소하며 B병원에 내원해 요추 MRI 검사를 통해 요추의 척추관협착증 등과 함께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 및 척수압박의증을 진단받았다.

이어 A씨는 병원에서 관상동맥 조영술 결과 불안정성 협심증 및 좌측 쇄골하 정맥 완전 폐색을 진단받았고, 위와 같은 심장질환의 치료를 위하여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및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을 받기로 했다.

B병원 의료진은 수술 전 A씨에게 전신마취의 합병증으로 수술체위로 인한 말초 신경 마비 또는 뇌경색, 뇌출혈 등을, 수술 및 회복 중 예상되는 위험 및합병증으로 뇌경색, 뇌출혈, 되돌이후두신경 손상, 횡격막신경 손상의 신경계 손상 등을 설명했다.

하지만 마취 및 수술 과정에서 경추부 질환의 악화로 경추부 척수병증 또는 사지마비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설명하지 않았다.

수술은 기관삽관을 이용한 전신마취 하에 A씨에게 흉부거상 및 두부하강의 자세가 취해졌으며, 10시간 동안 진행됐다.

A씨는 수술 후 양측 손의 섬세한 기능장애, 양측 하지 근력 저하 등의 사지마비 및 배뇨 시 잔뇨가 남는 신경인성 방광 등의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후유장해를 입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기관삽관을 하는 과정에서 목을 과신전시키는 경우 척추관협착증 및 경추 추간판탈출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며 “ 흉부거상 및 두부하강 자세는 경추부를 저절로 신전시켜 경추에 외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척수압박이 의심되는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 환자에 대하여 약 10시간 동안 위 자세를 지속시키는 경우 기존의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되어 추간판이 파열될 가능성이 있고 파열된 추간판 등은 경부 척수를 압박하여 척수병증으로 인한 사지마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환자가 장시간 수술을 받으며 오랜시간 동안 흉부거상 및 두부하강 자세로 수술을 받으면 경추부 척수병증에 따른 사지마비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은 당시 의료수준에 비춰 수술로 예상되는 것”이라며 “발생빈도가 낮더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신체ㆍ생명ㆍ건강의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환자에게 설명해 줬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자의 주관적 증상 또는 후유증 발생의 희소성 및 이에 따른 병원 의료진의 예견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에 참여한 법무법인 의성의 이동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이전에 대법원이 희소한 후유증이어도 환자에게 설명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입장을 강화한 것”이라며 “1심과 2심에서 설명의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던 것을 대법원에서 뒤집어서 원심 판결을 파기ㆍ환송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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