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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이대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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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이대로는 안 된다"
  • 의약뉴스
  • 승인 2006.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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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서울본부 성동지사 구자성차장
금년 3-4월부터 15세 부터 55세를 대상으로 일반 보험사에서 실손형 민간 건강보험을 판매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월 1-3만원의 보험료만 내면 현재까지는 건강보험으로 적용 받지 못하던 고급 병실료, MRI(자기공명장치), 진단비 등의 비용을 70%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한다.

물론 민간의료보험이 다양하고 고급화된 서비스를 통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주고,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반면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도 있음을 간과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의료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다. 이는 공공성의 논리로 접근해야지 시장경쟁의 원리와 이윤추구의 논리로 접근할 수는 없는 것이다.

먼저 민간의료보험은 기업이 운영하는 보험으로써, 기업은 이윤추구를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공보험이 주도해 왔다.

이는 공공의료서비스의 최적화에 최대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민간보험과 공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건강보험 즉 공보험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반면, 민영보험은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입 요건을 보면 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만성질환자이건 관계없이 당연 가입이 원칙이지만, 민영보험은 건강진단을 받고 건강에 이상이 없는 사람만이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의 보험료는 각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으로 부과하지만, 보험급여는 동일하게 지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의료보험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으로 납부하고, 그에 따라 혜택도 달라져 빈부의 격차에 따른 ‘사회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 동안 민간보험사에서는 암보험의 성공적 판매로 인하여 꾸준히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공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급여 지급율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건강보험은 100원의 보험료를 내면 189원의 혜택을 받은 반면, 민간의료보험은 61원 불과하다 것이다.

또한 민간보험 가입자는 실손형을 보상받기 때문에 중복진료나 불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료비가 증가하고, 건강보험의 보험급여비도 증가하여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어 결국 공보험의 발전에 역효과를 가져온다.

이와 같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기 보다는 현재 국민의 공적보험으로 자리잡고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암 질환 및 중증 질환으로 지출되는 높은 의료비용을 줄이고, 현재 1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공공 의료서비스 수준을 선진국의 80% 수준까지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공공의료 강화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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