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연구경영혁신본부장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장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연구경영혁신본부장도 이같은 지적에 동의한다.
최본부장은 2일 재정운영위 활동에 대한 의약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위원회가 가입자 대표로 구성되어있지만 대표성을 인정받는 절차는 미흡하다”며 “의약단체 대표도 마찬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비상임기구인 재정운영위원회는 건보공단의 수가협상과 보험료 체납처분에 대한 승인권을 가지고 있다.
" 위원장을 공단 이사장이 아닌 복지부 장관이 임명하고 이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은 견제의 의미는 있지만 대표성은 부족하지요."
최본부장은 “최소한 가입자대표들 중에서 선출하는 형식이라도 필요하다”고 문제제기를 하면서 "대표성이 취약하면 위원회 운영의 집중도가 떨어진다" 고 주장했다.
비상임기구라는 특성도 있지만 지금은 수가협상이나 보험료 체납 처분할 때 외에는 위원회가 잘 집중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가입자 이익과 사회적 합의 사이에서 조율하는 것이 어렵다”면서 “이사장에게 보다 많은 협상권을 주고 싶어도 가입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되고 때로는 가입자대표들을 설득해야하는 상황도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지난해 수가협상과정에서는 지표연구에 문제가 있어 난관에 빠지기도 했다. 의약단체들은 수가연구에 오랜 경험을 가진 연구자들이 있었지만 공단추천 연구자들은 연구경험이 부족해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았다. 의약단체측의 연구자들이 그 데이터를 공유하지않은 것이다.
하지만 '보험재정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으면 수가인상이 중심문제는 아니다'라는 판단에서 전향적인 접근을 했다는 것이다.
최본부장은 올해 재정건전화특별법이 만료되면 국가의 역할이 더욱 높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보험료의 인상도 불가피하지만 국가가 더 많이 개입하지 않으면 곤란해진다는 것이다.
특별법 만료는 위원회의 위상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대체입법이 없으면 위원회가 이전처럼 지역보험료 승인도 하게 된다는 것. 국회에서 건보기금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대체법이 어떤 형태로 입법될지는 알 수 없지만 대표성이 확보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로 수가협상이 이루어지기를 최병호본부장은 기대하고 있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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