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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생아 사망 은폐 분당차병원 의료진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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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생아 사망 은폐 분당차병원 의료진 실형 확정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11.2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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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내용 모두 기각하며 2심판결 확정
▲ 대법원은 상고 내용을 모두 기각하며 분당차병원 사건의 2심 판결을 확정했다.
▲ 대법원은 상고 내용을 모두 기각하며 분당차병원 사건의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출산과정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케하고, 이러한 사실을 은폐해 기소된 분당차병원 의사들에 내려진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26일 분당차병원 교수 A씨와 B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9부는 지난 8월 11일 2심 선고공판에서 의료법 위반 및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분당차병원 산부인과 교수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같은 병원 부원장인 C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의사 B씨와 부원장 C씨가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지만 기각,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2016년 8월 당시 레지던트이던 의사 D씨가 제왕절개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하며 시작됐다.

같은 병원 산부인과 교수 A씨와 B씨는 이 사실을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적으며 관련 사건의 은폐를 시도했다.

하지만 경찰이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진료기록에 아기의 뇌 초음파 판독소견을 누락하고, EMR을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2심 재판부는 “죄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들의 과실치사보다 증거인멸 행위가 더 무거운 죄”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인이 정보를 독점하거나 편중된 정보를 이용해 사실을 왜곡ㆍ은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온정을 베풀기 어렵다”면서 “피고인들은 독점정보, 편중된 정보를 이용해 사실을 숨기고, 오랜 시간 이어진 수사절차에서도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일침했다.

이에 “보호자들과 합의했어도 엄한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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