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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료인의 본인부담금 감면은 사적자치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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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료인의 본인부담금 감면은 사적자치의 영역”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11.26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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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영리 목적 아니라면 금지된 유인행위 아니다"
▲본인부담금은 감면은 사적 자치의 영역으로 영리목적이 아니라면 환자 유인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본인부담금은 감면은 사적 자치의 영역으로 영리목적이 아니라면 환자 유인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의료인의 본인부담금 감면 행위에 대해 영리적 목적으로 볼 충분한 사정이 없다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사적자치의 영역이라는 판단이다.

부산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12일, A병원이 본인부담금을 감면,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병원이 2014년부터 2019년 5월까지 환자의 본인부담금 약 400만원을 임의로 할인했다면서,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A병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본인부담금 감면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3항에서 금지하는 유인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영리목적이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지적이다.

재판부는 “금지된 유인행위에 해당하려면 환자가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거나, 환자 유치 과정에서 브로커에게 금품이 제공되는 등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의료인이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적자치의 영역”이라며 “의료법 제27조 3항은 이를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동 조항의 예외 사항을 언급했다.

의료법 제27조 3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관할 지자체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

법원은 “현행법 체계는 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 평가, 부정한 비용 징수 절차를 통해 통제하는 것을 예정할 뿐, 본인부담금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며 “의료법 제27조 3항의 예외 사유는 영리 목적의 유인행위로 인정될 때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영리적 유인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병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준 것으로 단정하기는 부족하다”며 “A병원은 소속 의사, 직원, 가족, 진료협력계약을 체결한 협력병원 직원 등에 일정한 감면 기준을 적용해 감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A병원이 마련한 감면대상 범위에 따라 감면받은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의료시장의 근본 질서를 뒤흔들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면서 “감면 대상에 대한 기준이 자의적으로 보이지만, 이것 또한 의료시장의 질서를 뒤흔들 정도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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