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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거리두기 단계별 이사회ㆍ총회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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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거리두기 단계별 이사회ㆍ총회 가이드라인 마련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11.21 0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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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단계에는 비대면 개최 권고, 2단계 부터 전면 비대면 개최 의무화
▲ 대한약사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이사회 총회 진행 가이드라인을 담은 공문을 각 지부에 발송했다.
▲ 대한약사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이사회 총회 진행 가이드라인을 담은 공문을 각 지부에 발송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에 맞춰 지부ㆍ분회의 이사회 및 총회 개최 방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약사회는 20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이사회 및 총회의 대면, 비대면 개최 방법을 안내하는 공문을 각 지부에 발송했다.

공문을 통해 약사회는 "정관 및 규정상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는 대면 회의 개최가 원칙”이라면서도 “그러나 코로나19 전국 확산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준수 및 행사자제 요청 등으로 대면에 의한 총회 및 이사회 회의 개최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코로나 19 감염 상황이 단시일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부 및 분회 총회 및 이사회 개최방법 등을 마련해 안내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약사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별 이사회, 총회 개최방식은 기본적으로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숙박행사 금지 등 생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바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지부 별 이사회, 총회 개최를 허용하지만 생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식사 모임 등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1.5단계에서는 이사회, 총회의 비대면 개최를 권고했다. 그러나 대면으로 진행할 경우 생활 방역수칙을 지키며도록 하고 식사 모임과 같은 행동은 금지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에서는 전면 비대면 개최를 의무화 한다고 안내했다.

한편 약사회는 총회, 이사회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동시에 지부에 서면회의 안내 공문과 서면결의서 양식 등을 배포, 지역약사회의 회무에 문제가 없도록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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