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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난동 부린 50대에 '징역 10개월'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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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난동 부린 50대에 '징역 10개월' 철퇴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11.18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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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동종범죄 전력, 응급의료종사자 진료 방해로 비난가능성 높아”
▲ 울산지방법원은 응급실에서 의사와 보안요원을 폭행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 울산지방법원은 응급실에서 의사와 보안요원을 폭행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응급실에서 진료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료의사와 보안요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A씨에 대한 형사공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범죄 사실을 인정,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울산에 위치한 B병원의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복통을 호소했으나 진료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과 동시에 소리를 지르며 진료를 방해했다.

이어 환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호출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보안요원에게 응급실 밖으로 쫓겨나자 보안요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고, 턱을 가격하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A씨가 지난 2018년에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인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으며, 누범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한 응급실에서 상당한 욕설과 협박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폭행 피해자들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A씨가 가한 폭력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범행을 인정해 반성하고 있다며 이를 참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에 근거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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