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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호 - NSC 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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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호 - NSC 컨설팅 대표
  • 의약뉴스
  • 승인 2006.01.3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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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 개방과 영리법인이 국민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의료급여의 점증적 확대와 요양기관의 의료서비스 개선 및 경제능력 수준에 맞는 의료보험료 설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보건의료체계의 실효 있는 관리를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공적건강보험제도의 개선시기에 정부가 의료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영리의료법인 설립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이를 시기적으로 너무 성급하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영리의료법인 설립 허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아직은 이해가 깊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의료기관이 영리법인이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현재도 병원이 영리를 추구하고 있는데 영리법인화가 되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현재의 의료기관의 소유는 영리를 추구하는 개인이나 자본이지만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묶어 놓은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즉 의료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묶어 놓은 것은 의료가 보통의 재화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 공공적 성격을 크게 가진다는 것을 고려한 제도라는 점이다.

의료는 그것을 수단으로 영리만을 추구했을 때 커다란 폐해가 생긴다.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할 의료가 돈 많은 사람에게만 편중 제공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의료분야에도 엄격한 시장의 원리가 적용됨으로써 의료의 공공체적 성격은 사라지고 영리의료법인화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크게 왜곡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현대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교육, 의료 등의 사회적 서비스가 인간의 기본적 권리가 되는 사회보장제도와는 거리가 멀다. 이 때문에 의료는 보통의 상품과는 달라야 하고 인간의 사회적인 건강보장과 권리로서 인식되어야만 한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듯이 “국가가 국민의 보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의료기관이 영리법인화 되면 병원도 일반 기업들과 똑같은 행태를 보이게 될 것이다.

현재 의료기관의 목적은 명목상으로는 국민건강의 보호와 향상으로 국가의 규제를 받게되지만, 영리를 위한 민간자본이 투입되면 영리법인의 최대목표는 이윤 극대화가 될 것이고 투자자들의 투자비용의 조기환수와 투자 수익률을 위해 끝없는 경쟁과 이윤추구에 나서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그러한 경향은 미국의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행태를 보면 명확하다.
영리법인은 비영리법인에 비해 의료의 질은 낮은 대신에 매우 비싼 가격을 요구한다. 병ㆍ의원 종사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단행되고 병원에서의 노동강도는 높아지며 이에 따른 병원 진료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

또한 국민의료비 증가와 공ㆍ영리법인간의 의료서비스 제공의 차이를 비교하게 하여 일반서민층의 공 보험에 대한 무용론과 신뢰가 떨어지고, 필수적 의료체계보다 수익성이 높은 의료, 경영관리분야에 자원이 집중되어 보건의료체계의 의료자원 배분이 왜곡되며 의료기관 이용의 차별로 국민위화감이 조성되므로 의료시장 개방을 위한 병ㆍ의원의 영리법인화는 신중히 접근돼야하며, 의료시장 개방의 여파는 20여년 개선을 거듭하며 정착단계에 접어든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기반을 흔들고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증가시키게 되며 병ㆍ의원과 의료이용의 양극화로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국민불만이 극대화되는 제도적 균열현상이 급격히 나타나리라 본다.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보험재정과 의료보험 급여확대의 안정적 균형이 이루어지고, 정부의 출산장려ㆍ노인복지 등 건강보험에 대한 복지재정 지원정책 계획이 확고할 때, 의료시장 개방과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의 확대허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정책반영을 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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