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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비약사의 약국개설 금지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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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비약사의 약국개설 금지 문제없다”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11.0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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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설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 등에 직결되므로 공익이 더 중요”
▲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비약사의 약국개설을 금지한 약사법이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비약사의 약국개설을 금지한 약사법이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연인’의 약국개설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 중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연인’ 부분과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중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연인’ 부분이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약사 A씨는 비약사인 B씨에게 고용돼 급여를 받기로 하고 약국을 개설했다.

이후 B씨는 약국 직원 채용·관리, 급여지급, 자금관리 등을 담당했고, A씨는 의약품 조제ㆍ판매를 전담했다.

약사 A씨는 B씨와 공모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약사법 위반 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약사법 위반 재판 중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사법 제20조 제1항과 이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됐다.

그러자 A씨는 위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약사법의 해당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A씨는 약사가 약국 개설등록 및 의약품 조제·판매를 담당하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연인’(이하 ‘비약사’라 한다)가 약국 개설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동업을 하는 경우 심판대상 조항의 위반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구체적 사안에서 법원이 동업관계의 내용과 태양, 실제 약국의 개설에 관여한 정도, 약국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약국의 개설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 여부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헌재는 “‘개설’이란 ‘약국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약사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헌재는 “그동안 비약사가 개설한 약국들은 무자격자 조제ㆍ판매, 의료기관에 특정 제품의 집중적 처방 유도, 부당한 의약품 마진 취득 등 각종 위법행위의 온상이었다”라며 “비약사의 약국 개설을 금지함으로써 이러한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약사의 약국 개설을 허용하되 관리약사를 반드시 두도록 하고 의약품의 조제ㆍ판매는 해당 관리약사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안만으로는, 약사법의 해당 조항과 같은 정도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약사법 해당 조항으로 비약사가 약국 개설의 형태로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전면적으로 제한되기는 하나, 약국 개설은 전 국민의 건강과 보건, 나아가 생명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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