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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마취 적정성평가’,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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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마취 적정성평가’, 무엇이 달라지나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10.3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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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시행계획 공개...평가대상에 ‘전문병원’ 추가

환자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마취 적정성평가’가 내년에 두 번째로 실시된다.

2018년 시행했던 첫 평가와 비교하면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1년(2차) 마취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안)’을 최근 공개했다. 심사평가원은 마취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의 의료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적정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심평원이 공개한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2차 마취 적정성평가는 2021년 1~3월(3개월) 입원 진료분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2차 평가에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인당 월평균 마취시간 ▲회복실 운영 여부 ▲마취통증의학과 특수 장비 보유 종류 수 ▲마취 약물 관련 관리 활동 여부 ▲마취 전 환자평가 실시율 ▲회복실에서의 오심 및 구토와 통증점수 측정 비율 ▲마취 중ㆍ후 정상 체온(35.5℃ 이상) 유지 환자 비율, 총 7개의 평가지표를 사용한다.

이외에도 ‘수술 병상 수 대비 마취 전담 간호사수 비율’ 등 6개의 모니터링 지표도 쓰인다.

2차 마취 적정성평가에 사용할 7개 평가지표와 6개 모니터링지표는 1차 평가 때와 같다.

하지만 2021년도 평가에서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인당 월평균 마취시간’ 점수 산출 구간을 세분화한다.

1차 평가 당시에는 마취시간을 30시간 간격으로 나눠 총 7구간을 설정해놓고 점수를 산출했다. 그런데 내년도 평가에는 20시간마다 구간을 나눠 총 10구간을 적용한다. 여기에 더해 최하 구간에 배정하는 점수를 기존 40점에서 10점으로 하향조정 한다. 평가결과의 변별력을 고려한 조치다.

이뿐만 아니다. 지난 1차 적정성평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했지만, 이번에는 ‘전문병원’도 평가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종합병원에 비해 규모가 작은 중소병원 마취 환자의 안전관리도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전문병원 기관별 평가결과 공개 여부는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에는 개ㆍ폐업 및 종별 변경 등의 사유로 평가대상이 30건도 안 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다시 말해 2021년 1~3월 동안 총 30건 이상 마취료를 청구한 요양기관만 평가대상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의료기관 규모별 마취건수 편차가 크게 발생한다”면서 “평가결과의 객관성 확보와 타 기관과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마취 적정성평가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을 총 5개 등급으로 나눈다. 하지만 2차 평가에서 ‘마취 전 환자평가 실시율’, ‘회복실에서의 오심 및 구토와 통증점수 측정 비율’, ‘마취 중ㆍ후 정상 체온 유지 환자 비율’ 3개 지표별 평가대상이 5건 미만 기관에 대해서는 등급을 매기지 않을 전망이다.

이 또한 지표별 최소 산출기준 적용함으로써 평가결과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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