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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프진 도입 서둘러야” vs “법 준비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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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프진 도입 서둘러야” vs “법 준비가 우선”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10.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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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 소극적 태도 지적에 식약처 "법 개선 토대로 도입 추진"
▲ 권인숙 의원은 식약처가 유산유도약물 도입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식약처는 제도 개선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 권인숙 의원은 식약처가 유산유도약물 도입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식약처는 제도 개선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유산유도약물(미프진) 도입 추진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했다. 이에 식약처는 법적 개선을 토대로 미프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권 의원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식약처가 유산유도약물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전혀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7일 모자보건법 개정과 함께 자연유산유도 약물에 대한 허가신청을 받는다고 공지한 바 있다.

식약처는 모자보건법 입법 개선안 공개 이후 지난 7일부터 자연유산유도약물 허가신청을 시작, 관련 문의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권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일까지 미프진 국내 시판과 관련한 제약사나 수입업체의 허가신청이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 상황에 대해 “현재 임신중절을 효능효과로 허가받았거나 허가신청 중인 의약품은 없다"면서 "형법, 모자보건법, 약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만큼 현재 시점부터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권 의원은 식약처가 제출한  ‘의약품 온라인 판매광고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가 신고/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사이트 중 ‘낙태유도제’ 판매사이트 적발건수는 2016년 193건에서 2019년 2365건으로 최근 3년간 12배 이상 대폭 증가했으며, 전체 적발건수 중 ‘낙태유도제’가 차지하는 비중도 0.8%에서 6.3%로 약 8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불법의약품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했다.

그는 “지금까지 낙태가 불법인 상황에서 임신중단을 원하는 여성은 불법의약품 거래를 감수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받은 피해도 신고할 수 없어 위험과 비용 모두 여성이 감당해온 것이 현실”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미프진 사용이 허가되어도 의약품 허가심사까지 최소 120일이 필요하고, 품목허가 이후에도 약품 처방 및 판매, 복용 방식도 논의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여성이 안전하지 못한 약물에 의존하며 건강을 해치는 일이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미프진 도입을 위한 법개정과 의약품 허가심사 절차를 병행하여 임신중단을 결정하는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모자보건법 및 약사법 개정을 위해 정부 입법을 통해 빠르게 추진 중”이라며 “식약처 내부적으로 자연유산유도약물에 관한 허가문의나 신청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 준비는 다 해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모자보건법 개정이 완료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직 유산유도약물이 불법인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 때문에 제약사들이 일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올해 말이면 낙태죄가 헌법불합치에 의해 폐기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관련 문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법 개정작업이 빨리 마무리 되길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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