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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자연유산유도 의약품 허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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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자연유산유도 의약품 허가 신청 접수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10.0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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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으로 사회적ㆍ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자보건법 개정과 함께 자연유산유도 약물에 대한 허가 신청을 받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자보건법 개정과 함께 자연유산유도 약물에 대한 허가 신청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모자보건법 개정과 함께 자연유산유도 약물에 대한 허가 신청을 받는다.

정부는 지난해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 허용 규정 신설에 나섰다. 

이어 오늘(7일) 보건복지부, 법무부와 함께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최적화할 수 있는 사회적ㆍ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조치에 나섰다. 

정부는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자연유산 유도약물 허용 ▲사회적 상담 지원 ▲세부적 시술절차 마련 ▲원치 않는 임신 예방 등의 개선방안을 세울 계획이다. 

동시에 식약처는 정부 입법의 형태로 약사법 개정을 함께 추진한다. 개정안은 형법과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의약품에 대해 낙태 암시 문구나 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의 안전사용 시스템 구축, 불법사용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할 예정이며, 자연유산유도 의약품 허가를 신청받고 필요한 경우 허가 신청을 위한 사전상담도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미프진과 같이 외국에서 쓰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선 허가 사례가 없는 자연유산유도 의약품에 대한 허가 신청을 받기 시작할 것”이라며 “7일부터 허가 신청을 시작한만큼 관련 문의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 관계자는 “자연유산유도 의약품의 허가는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며 현실성 있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허가 관련 사전상담에서는 필요한 서류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업체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10월 7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입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면서, 국회에서의 원활한 논의를 적극 지원해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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